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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경찰, “신해철 사망 의사과실 맞아”… 의협 수사결과에 묵묵부답

경찰, “신해철 사망 의사과실 맞아”… 의협 수사결과에 묵묵부답

고(故) 신해철씨의 사망이 의료과실이 아니라던 의협의 감정과 달리, 경찰이 신해철씨가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과실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일, 신해철 씨의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서울 S병원 강세훈 원장에게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송파경찰서 측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오후 4시 45분경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환자의 동의없이 병행했고,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을 입게 해 신해철에게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했다.



경찰은 강 원장이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 관찰과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해철의 통증 호소와 복막염 의심 증상, 흉부 엑스레이에서 이상을 발견했지만 ‘수술 후 회복과정’으로 판단하고 진단이나 치료를 하지 않은 부분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신해철 씨가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은 강 씨의 주장일 뿐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당시 신해철 씨의 상태를 보면 활동을 중단시키고 추가 검사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했는데도 오히려 안심시켰다”며 “피의자는 사망을 막을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모두 놓친 만큼 명백히 과실이 있다”고 설명해, 앞으로 양의사들의 윤리의식과 생명경시 풍조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신해철 씨 사망 사건에 대해 전문가 단체로서 충분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더는 이번 사안에 왈가왈부하지 않겠다”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의협은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고인에게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됐다”며 “심장을 싸고 있는 심낭 천공(구멍)은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의료감정 결과를 발표했다.

소장에 천공이 발생한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고인이 수술을 받은 3일 뒤인 10월 20일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의료감정 발표 이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결과와 다를 뿐더러 강 원장의 과실을 부정했다는 비판이 일자 의협은 말바꾸기에 나섰다. 의협은 “고인이 통증을 호소한 점으로 미뤄 적극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했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것을 지적했다”는 내용의 반박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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