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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장기요양기관의 상당수 기준 미달…“관리감독 강화해야”

장기요양기관의 상당수 기준 미달…“관리감독 강화해야”

장기요양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재가급여평가결과보고서’와 ‘2013년 시설급여평가결과보고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설급여기관 3,664개소 가운데 인력기준 미준수 기관은 543개소(14.8%), 시설기준 미준수 기관은 369개소(10.1%)로 확인됐다.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337개소(9.1%)였고 이 중 운영규정에 필요항목을 누락한 기관은 239개소(6.5%), 주 1회 이상 주방 소독 미실시 및 유통기한 미준수 기관은 98개소(2.7%)로 파악됐다.



연 1회 이상 실내외 소독 미실시 기관은 355개소(9.7%)로 나타났고, 수급자 감염병 건강진단 미실시 기관은 2,645개소(72.2%)에 달했다.



재가급여기관 중 인력기준 미준수 기관은 주야간보호기관은 49개소(5.5%), 단기보호기관 3개소(3.5%)로 파악됐고, 시설기준 미준수 기관은 주야간보호기관과 단기보호기관 각각 57개소(6.4%), 4개소(4.6%)였다.



재가 급여란 가정에서 생활하는 노인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으로 이뤄져 있다. 시설 급여란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을 입소시켜 편의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다.



특히 재가급여기관 중 본인부담금 면제기관은 방문요양 702개소(13.5%), 방문목욕 268개소(13.0%), 방문간호 20개소(11.8%), 주야간보호 52개소(5.9%), 단기보호 8개소(9.2%), 복지용구 285개소(36.4%)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평가 후 관리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수시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 개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평가결과 통보에 따라 후속조치를 실시했는지 여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해 평가 후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어 “수시평가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이 복지부와 지자체 등 행정조사 담당기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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