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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시민사회단체, ‘잴코리 캡슐’ 로비 관련 심평원 공익감사 청구

시민사회단체, ‘잴코리 캡슐’ 로비 관련 심평원 공익감사 청구

지난해 12월 발생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 참석위원에게 한국화이자 직원이 ‘잴코리 캡슐’에 대한 로비를 시도하다가 발각된 사건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은 평가위를 관리하는 심평원에 해당 제약사를 징계하는 것은 물론 평가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지만, 심평원은 사건 발생 3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2월4일 평가위에서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제로 허가받은 한국화이자의 ‘잴코리’가 부의 예정이었다. 당시 잴코리는 이미 몇 차례의 급여평가위원회에 급여 여부 평가를 위해 상정되었지만 타 약제에 비해 임상적 효과가 뛰어나지 않았고, 가격도 인당 한달에 1000만원대에 달하는 등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급여 결정에서 탈락한 약제였다.



그런데 회의 개최 전 한국화이자는 평가위에 참석하는 위원을 개인적으로 방문하거나 문자, 이메일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접촉해 로비를 시도했으며, 이에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평가위원 명단의 사전 유출 및 관리 운영의 부실로 인해 빚어진 제약사의 로비 시도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심평원은 한국화이자가 접촉한 평가위원이 11명에 달함에도 불구, 한국화이자가 무작위로 일부 평가위원에게 로비를 시도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도, 한국화이자가 참석위원을 모른 채 무작위로 로비를 시도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만한 근거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심평원이 평가위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발생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3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익감사 청구서를 통해 “평가위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지키는 관문이자 요양급여 결정절차의 시작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평가위 관리에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다”며 “감사원에서는 이미 약제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통해 보건복지부 및 그 산하기관의 약제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재정의 부실을 지적한 바는 있지만 평가위에 대한 감사 결과는 없는 만큼 현재 심평원의 평가위 관리 업무와 더불어 심평원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전체까지도 포괄해 직무감찰을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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