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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참실련, 양의사 전공의 특별법 필요성에 의문 제기

참실련, 양의사 전공의 특별법 필요성에 의문 제기

-양의사 전공의 특별법 제정은 ‘국민의료비 지출 가중’이라는 직능이기주의 극치



지난 수십년간 전공의에 대한 특별대우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바 있는 양의계가 최근 전공의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자 양의사들에게 추가 혜택을 주기 위해 ‘전공의 특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참의료실천연합회는 14일 ‘양의사 전공의 월급 올려주기 위해서 국민의료비 가중시키는 전공의 특별법, 과연 필요한가?’라는 제하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과연 특별법이 국민 입장에서 좋은 법률인지, 아니면 악법 혹은 양의사 전공의만의 특혜인지를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참실련은 우선 특별법을 제정해 과연 근로자 중에 양의사 전공의를 콕 집어 ‘특혜’를 주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참실련은 “대법원은 전공의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양의사 전공의 스스로가 근로자로서 부당하다 생각한다면 기존 법률을 이용해 대한민국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특별법 같은 조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양방계에 특별대우를 해달라는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특별대우를 요구하기 이전에 양방병원내 수많은 비정규직들의 눈물부터 찾아봐야 하는 것이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본인들의 연봉 사수에 나선 젊은 양의사들의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참실련의 설명에 따르면 양의사는 6년을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하면 면허를 부여받기 때문에 양의사로써의 행위에 큰 제약이 없지만 양의사 스스로 전문의를 하겠다며 개인적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전공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공의가 강제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심각한 착취를 당한다’는 식의 오해를 심각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전문의는 인기가 없어 항상 미달인 반면 또 다른 전문의는 인기가 높아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양의계에서는 전문의가 되는 것은 ‘신분 상승’이라고 불려지고 있는 만큼 자신의 영달을 위해 선택한 길에 대해 국민이 보상을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참실련은 특별법에는 전공의 월급에 대한 세금 지원이나 양의사 고용특례 등 수많은 특혜로 가득 차 있어, 법률이 제정되더라도 만성적으로 부족상태에 있는 국내 양의사 수급을 감안한다면 수련환경이 변화하기 어려울 것임은 자명하며, 이는 결국 양의사들의 월급을 아프고 병든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올려주게 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하며, 근무시간이 100시간이 넘는다는 것은 높은 급여를 숨기기 위한 전략으로밖에 비춰지지 않고 있는 만큼 양방사들은 현시에 대한 호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양방전공의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12년 국내 양방 레지던트 2년차 내과 수련의 급여는 연봉이 최고 6000만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양의사 전공의 근무시간이 모두 100시간이 넘는다고 주장하면서 시급이 6000원도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양의사 전공의 근무시간이 100시간이 넘는지, 근무시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어떠한 근무를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는 노동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인 증명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참실련은 “정부 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현재 양의사들의 과도한 노동은 엄밀히 말하면, 스스로가 초래한 것, 즉 스스로 양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 파이의 독점을 통해 많은 월급을 챙기기 위해 감내하는 것”이라며 “양의사 스스로 근무시간이 과중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양의사의 숫자가 부족하여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의과대학을 신설해 졸업생을 늘리거나 또는 인력이 과잉된 것으로 평가받은 한의사와 치과의사 입학 TO를 양의사 입학 TO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제안하며, 결국 양의사협회는 국민을 볼모로 전공의 월급 올려주는 특별법 발의로 양의사 내부 인기영합 선봉에 서지 말고 병원협회와 같이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특히 참실련은 “양의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돈인지, 아니면 격무로부터 해방인지를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라며 “간호사, 의료기사 등 수많은 의료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갑질로 피멍을 들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핍박당하고 있으니 처우 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귀족 양의사들은 지금까지 양의사가 아닌 보건의료계 직종의 파업에 반대하고 투쟁을 짓밟는데 앞장서온 것에 사과하고, 보건의료계의 진짜 ‘미생’인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눈물부터 닦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이어 “결국 양의사 전공의들과 이들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양의사협회의 합작품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양의사에 대한 특별대우로 인한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분노, 그리고 양의사 전공의 월급을 메우기 위한 국민의료비 지출 가중이라는 직능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에 불과한 전공의 특별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것이 옳다”며 “만약 양의사 전공의에 대해서 문제 해결이 필요하면 국민 호주머니부터 털어갈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양방계 내부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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