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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혈맥약침 관련 판결은 임의비급여 문제 지적에 불과

혈맥약침 관련 판결은 임의비급여 문제 지적에 불과

한의협, 혈맥약침 판결내용 악용 시 법적 대응 불사

양의사단체 관련 신문, 한의사 면허범위 밖인 양 악의적 보도



지난 9일 부산 P 요양병원 오 모 원장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4부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데 대해 의사단체 관련 신문들이 마치 혈맥약침행위가 한의사에게 면허된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식의 보도를 하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설명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내용을 한의사 명예를 훼손하는데 악용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혈맥약침이 아직 신의료 기술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비를 환수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오히려 혈맥약침술이 약침술에서 발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이유에서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맥이 한의학적으로 경혈과 같이 치료의 대상이기는 하나, 치료방법을 고려할 때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판결문에서도 “혈맥약침술은 복지부 고시에 등재된 비급여 항목인 약침술에서 발전한 치료법이지만 시술 대상, 시술태양, 원리 및 효능발생기전 등이 약침술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약침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말해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이 한의사의 의료행위인 약침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도 의사단체 관련 신문에서 ‘정맥에 놓는 혈맥약침, 한방 의료행위 아냐’, ‘한방약침, 사기·무허가 논란 이어 환수 결정까지’ 등 혈맥약침이 한방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 처럼 주장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혈맥약침술은 현대 한의의료행위의 일종인 약침술의 한 형태로, 시술되는 약제가 한의학을 기초로 하여 한약으로 조제된 것이라는 점에서 한의의료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와 한의계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다만 기존의 약침이 경혈이나 경외기혈을 그 주된 시술부위로 삼은 것에 반하여 혈맥약침은 경락의 일부분인 경맥 또는 혈맥을 그 시술부위로 삼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판결의 요지는 혈맥약침술이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 없으며, 단지 진료비 과다청구로 인정된다는 것일 뿐이므로 이번 판결을 빌미로 혈맥약침술이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한의약을 폄훼하기 위한 악의적인 주장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향후에 이번 판결과 관련해 국민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하는 일이 없도록 보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법원판결을 약침 전체의 문제로 침소봉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선전하고, 한의약 폄훼와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악용하는 세력이 있다면 법적조치는 물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은 2012년 7월 환자 성모 씨가 ‘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 신생물’이라는 기관지 질환으로 같은 해 12월까지 5개월가량 P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성 씨에게 항암혈맥약침이라는 이름으로 혈맥약침술을 시행하고 성 씨로부터 920만원의 치료비를 받았다.



이에대해 심평원은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맥이 한의학적으로 경혈과 같이 치료의 대상이기는 하나, 전통적인 치료방법을 고려할 때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며 치료비 920만원에 대한 환급을 처분했으나 병원 측은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처분의 위법을 주장해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번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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