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1.8℃
  • 맑음27.4℃
  • 구름많음철원27.3℃
  • 흐림동두천22.7℃
  • 흐림파주21.7℃
  • 맑음대관령17.7℃
  • 맑음춘천28.1℃
  • 구름많음백령도21.4℃
  • 맑음북강릉21.6℃
  • 맑음강릉22.2℃
  • 구름많음동해21.8℃
  • 소나기서울24.5℃
  • 구름많음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8.2℃
  • 흐림울릉도21.4℃
  • 구름많음수원28.6℃
  • 구름많음영월26.1℃
  • 구름많음충주26.8℃
  • 맑음서산28.5℃
  • 흐림울진21.3℃
  • 구름많음청주26.5℃
  • 구름많음대전24.3℃
  • 흐림추풍령21.2℃
  • 흐림안동23.1℃
  • 흐림상주21.7℃
  • 흐림포항19.8℃
  • 구름많음군산26.7℃
  • 흐림대구21.1℃
  • 흐림전주24.5℃
  • 흐림울산19.1℃
  • 흐림창원21.4℃
  • 구름많음광주24.0℃
  • 흐림부산21.0℃
  • 흐림통영21.3℃
  • 흐림목포23.6℃
  • 흐림여수21.3℃
  • 구름많음흑산도21.6℃
  • 흐림완도21.7℃
  • 흐림고창25.5℃
  • 흐림순천20.9℃
  • 맑음홍성(예)26.7℃
  • 구름많음25.2℃
  • 비제주22.7℃
  • 흐림고산22.0℃
  • 흐림성산22.1℃
  • 비서귀포22.7℃
  • 흐림진주21.2℃
  • 흐림강화22.1℃
  • 맑음양평27.8℃
  • 구름많음이천28.0℃
  • 구름많음인제23.9℃
  • 흐림홍천27.6℃
  • 흐림태백18.0℃
  • 구름많음정선군23.6℃
  • 구름많음제천25.3℃
  • 구름많음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5.5℃
  • 맑음보령24.9℃
  • 구름많음부여25.8℃
  • 흐림금산23.7℃
  • 구름많음24.9℃
  • 구름많음부안26.6℃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5.9℃
  • 흐림남원23.0℃
  • 흐림장수21.2℃
  • 흐림고창군25.1℃
  • 흐림영광군24.5℃
  • 흐림김해시20.9℃
  • 구름많음순창군23.9℃
  • 흐림북창원21.8℃
  • 흐림양산시22.2℃
  • 흐림보성군22.2℃
  • 흐림강진군22.8℃
  • 흐림장흥22.4℃
  • 흐림해남22.6℃
  • 흐림고흥21.9℃
  • 흐림의령군21.7℃
  • 흐림함양군21.2℃
  • 흐림광양시21.3℃
  • 흐림진도군22.8℃
  • 흐림봉화22.6℃
  • 흐림영주24.5℃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1.0℃
  • 흐림영덕20.0℃
  • 흐림의성19.5℃
  • 흐림구미21.9℃
  • 흐림영천20.9℃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21.0℃
  • 흐림합천21.4℃
  • 흐림밀양22.1℃
  • 흐림산청20.7℃
  • 흐림거제20.8℃
  • 흐림남해21.1℃
  • 흐림21.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김필건 회장, 미래의 한의사들과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당위성 설파

김필건 회장, 미래의 한의사들과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당위성 설파

동신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계의 미래를 이끌 한의대생을 만나 의료기기 당위성 설파에 나섰다.



지난달 29일 늦은 시간인 저녁 7시에 동신대학교에서 진행된 강연은 학생들의 질문이 쇄도해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끝날 수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김 회장은 “의료행위를 크게 분류한다면 진단 행위가 있고, 치료 행위가 있는데 진단이 객관적이고 정확할수록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한의사가 감각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국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제공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의료기기 사용 불가? 의료법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김필건 회장은 강연에서 허술한 우리나라의 법 조항에 대해 지적했다. 의료법 어디에도 구체적인 행위 정의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적혀 있지 않다는 것. 김 회장은 이와 관련해 “초음파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3건, 골밀도와 엑스레이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1건의 판결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나오다 보니 한의사는 으레 쓸 수 없다고 보는 게 관례가 됐다”며 “앞으로 불리한 판례를 더 이상 만들지 않기 위해 협회가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힘없는 한의사 개개인이 억울한 판결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위법이 상위법 위반한 X선 관련 조항"



김 회장은 또 X선과 관련해 상위법과 하위법이 모순되는 법조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의료법 제 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살펴보면 의료기관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분명히 포함돼 있는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한방병원은 진단방사선과를 둘 수 있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 놨지만 막상 한의원은 누락시켰다는 것. 김 회장은 “당시 복지부는 한의사가 의료기사 지휘권이 없어서 제외시켰다고 하지만 상위법에는 의료기관에 한의원을 포함시켜 놓고 하위법에서는 제외시키는 것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학생들과의 1문1답 코너에서는 한의사의 공직 진출, 일본의 한·양방 통합 실태, 한약 제형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