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4℃
  • 맑음31.8℃
  • 맑음철원32.1℃
  • 구름많음동두천30.3℃
  • 흐림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20.9℃
  • 맑음춘천31.4℃
  • 맑음백령도22.9℃
  • 구름많음북강릉24.4℃
  • 구름많음강릉25.1℃
  • 구름많음동해22.6℃
  • 흐림서울30.6℃
  • 구름많음인천28.2℃
  • 맑음원주30.0℃
  • 비울릉도21.6℃
  • 맑음수원30.2℃
  • 구름많음영월28.9℃
  • 구름많음충주28.4℃
  • 맑음서산30.0℃
  • 흐림울진23.6℃
  • 맑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6.6℃
  • 흐림추풍령22.1℃
  • 흐림안동23.6℃
  • 흐림상주23.5℃
  • 비포항20.1℃
  • 구름많음군산27.2℃
  • 흐림대구21.9℃
  • 구름많음전주27.7℃
  • 비울산19.6℃
  • 흐림창원21.5℃
  • 흐림광주24.7℃
  • 비부산20.7℃
  • 흐림통영20.8℃
  • 흐림목포22.6℃
  • 흐림여수21.5℃
  • 구름많음흑산도23.1℃
  • 흐림완도21.5℃
  • 흐림고창27.1℃
  • 흐림순천20.8℃
  • 맑음홍성(예)29.3℃
  • 구름많음27.5℃
  • 흐림제주27.0℃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3.8℃
  • 비서귀포23.1℃
  • 흐림진주21.2℃
  • 구름많음강화26.0℃
  • 구름많음양평29.3℃
  • 맑음이천29.6℃
  • 맑음인제27.1℃
  • 구름많음홍천30.8℃
  • 구름많음태백22.4℃
  • 구름많음정선군27.2℃
  • 맑음제천26.9℃
  • 구름많음보은24.5℃
  • 맑음천안27.7℃
  • 맑음보령29.5℃
  • 맑음부여27.4℃
  • 구름많음금산26.2℃
  • 구름많음26.6℃
  • 구름많음부안27.6℃
  • 흐림임실24.4℃
  • 구름많음정읍28.1℃
  • 흐림남원23.6℃
  • 흐림장수23.8℃
  • 구름많음고창군26.5℃
  • 흐림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0.9℃
  • 흐림순창군24.6℃
  • 흐림북창원21.8℃
  • 흐림양산시21.4℃
  • 흐림보성군22.4℃
  • 흐림강진군21.7℃
  • 흐림장흥22.1℃
  • 흐림해남21.6℃
  • 흐림고흥22.9℃
  • 흐림의령군22.6℃
  • 흐림함양군21.9℃
  • 흐림광양시22.2℃
  • 흐림진도군21.5℃
  • 구름많음봉화24.0℃
  • 구름많음영주25.7℃
  • 구름많음문경25.2℃
  • 흐림청송군21.7℃
  • 흐림영덕19.7℃
  • 흐림의성22.3℃
  • 흐림구미24.1℃
  • 흐림영천21.5℃
  • 흐림경주시20.0℃
  • 흐림거창22.1℃
  • 흐림합천22.4℃
  • 흐림밀양22.4℃
  • 흐림산청21.1℃
  • 흐림거제20.3℃
  • 흐림남해21.2℃
  • 비22.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인터넷으로 진료 예약 시 환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가요?”

“인터넷으로 진료 예약 시 환자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한가요?”

<본지에서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에 맞춰 의료기관에서 꼭 알아야할 개인정보보호 처리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최근 A의료기관을 개원한 김 모 원장은 대부분 전화 및 인터넷을 통해 환자의 진료시간을 예약하고 있다. 김 원장은 환자의 편의를 위해 진료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건강검진대상 여부를 확인해 안내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촉될까?



인터넷‧전화 예약 시 진료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가능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한 진료예약 시 건강보험 가입여부, 건강검진 대상 여부 확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등의 근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단순한 시간약속 등을 위한 예약에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이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전화를 통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통화내용을 녹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녹취 시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 알리고, 해당 녹취파일에 대해 안전성 확보조치가 요구된다.



만일 의료기관에서 인터넷 또는 팩스로 진료·검사 신청을 받는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취급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화하여 해당 정보를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14세 미만 환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의료기관 홍보 목적은 환자 동의 얻어야



또한 정보주체가 14세 미만의 아동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성명과 연락처)는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해당 아동에게 알려야 한다.



단, 환자의 개인정보를 의료기관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등을 위해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불이익(있을 경우)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행정자치부는 올해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기반조성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현황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안조치사항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평균 62.1%, 의원급 평균 32.1%에 그쳐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