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3.5℃
  • 맑음29.3℃
  • 맑음철원30.2℃
  • 구름많음동두천30.2℃
  • 구름많음파주30.7℃
  • 구름많음대관령20.2℃
  • 맑음춘천29.0℃
  • 맑음백령도26.8℃
  • 흐림북강릉23.4℃
  • 구름많음강릉24.1℃
  • 흐림동해23.5℃
  • 구름많음서울31.1℃
  • 구름많음인천28.6℃
  • 구름많음원주30.4℃
  • 비울릉도21.6℃
  • 맑음수원29.9℃
  • 흐림영월26.6℃
  • 구름많음충주26.5℃
  • 맑음서산29.0℃
  • 흐림울진21.6℃
  • 흐림청주26.1℃
  • 흐림대전23.6℃
  • 흐림추풍령21.7℃
  • 흐림안동22.0℃
  • 흐림상주21.8℃
  • 비포항21.0℃
  • 흐림군산24.2℃
  • 비대구21.3℃
  • 흐림전주25.2℃
  • 비울산19.2℃
  • 비창원20.8℃
  • 흐림광주22.1℃
  • 비부산20.1℃
  • 흐림통영19.9℃
  • 흐림목포22.2℃
  • 비여수20.3℃
  • 구름많음흑산도22.4℃
  • 흐림완도21.6℃
  • 흐림고창23.3℃
  • 흐림순천20.6℃
  • 구름많음홍성(예)28.3℃
  • 흐림25.4℃
  • 비제주24.3℃
  • 흐림고산22.2℃
  • 흐림성산24.1℃
  • 비서귀포22.8℃
  • 흐림진주20.4℃
  • 구름많음강화29.6℃
  • 구름많음양평29.5℃
  • 구름많음이천29.8℃
  • 맑음인제28.1℃
  • 구름많음홍천28.9℃
  • 흐림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25.8℃
  • 구름많음제천24.8℃
  • 흐림보은22.8℃
  • 흐림천안25.9℃
  • 구름많음보령28.9℃
  • 흐림부여24.4℃
  • 흐림금산23.4℃
  • 흐림24.1℃
  • 흐림부안24.6℃
  • 흐림임실22.6℃
  • 흐림정읍24.7℃
  • 흐림남원21.9℃
  • 흐림장수22.4℃
  • 흐림고창군23.6℃
  • 흐림영광군22.7℃
  • 흐림김해시20.7℃
  • 흐림순창군22.5℃
  • 흐림북창원20.4℃
  • 흐림양산시20.5℃
  • 흐림보성군20.8℃
  • 흐림강진군22.6℃
  • 흐림장흥22.2℃
  • 흐림해남21.8℃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20.7℃
  • 흐림함양군21.4℃
  • 흐림광양시20.4℃
  • 흐림진도군22.4℃
  • 흐림봉화21.2℃
  • 흐림영주22.1℃
  • 흐림문경22.3℃
  • 흐림청송군21.3℃
  • 흐림영덕20.5℃
  • 흐림의성22.9℃
  • 흐림구미24.5℃
  • 흐림영천21.2℃
  • 흐림경주시20.4℃
  • 흐림거창22.5℃
  • 흐림합천21.6℃
  • 흐림밀양21.1℃
  • 흐림산청20.5℃
  • 흐림거제20.1℃
  • 흐림남해19.9℃
  • 비20.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한약제제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한약제제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자료제출의약품 품목허가(신고) 시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작성

제네릭의약품 허가(신고) 시 안정성 입증자료 제출 필요





제네릭의약품의 허가(신고) 신청할 경우 안정성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7일 행정예고됐다.



이번 개정고시(안)에서는 먼저 신약 외 전문의약품 중 자료제출의약품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의약품의 경우 품목허가(신고) 시 국제공통기술문서로 자료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생물학적동등성 시험대상 의약품 등 제네릭의약품의 허가(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안정성 입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임상시험 중 약동학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시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기의 모든 작업기록을 유지․보존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한 동물유래 의약품(주사제)에 바이러스 불활화 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소분 원료의약품의 경우에도 일반 원료의약품과 같이 제조방법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했으며 신약 등의 경우 전문가의 처방이나 조제 시 필요한 약리작용, 약동학적 정보, 임상시험 정보 등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신설했다.



흡입제의 이화학적동등성을 입증할 시에는 제형의 특성에 맞도록 제출자료의 범위를 ‘대조약과 시험약의 약제학적 투여형태, 흡입기구를 통해 흡입되는 양, 흡입기구의 취급방법, 흡입기구의 기류에 대한 동일한 저항성, 목표 전달량 등 비교시험을 통해 약물이 폐에 도달하는 정도가 유사함을 입증한 경우 이화학적동등성 시험자료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이번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해 국산의약품의 국제경쟁력 및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전문가용 사용설명서 작성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약품 안전사용 기반을 확충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동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9월7일까지 식약처 한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