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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선택진료의사 자격 없으면서 환자에게 받아낸 선택진료비만 3년간 914억여원

선택진료의사 자격 없으면서 환자에게 받아낸 선택진료비만 3년간 914억여원

감사원, 복지부에 환급가능 여부 및 철저한 선택진료 의료기관 감독 요구



선택진료비



선택진료의사로서의 자격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에도 환자에게 받아낸 선택진료비가 3년간 914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규칙이 제정된 이후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점검도 실시하지 않았을 정도로 전혀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8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대학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서 대학교수가 근무하는 전공의 수련병원 중 ○○병원, ●●병원 등 17개 사립대학의 협력병원과 대학병원의 협력병원인 ◎◎병원 계 18개 병원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간 전문의를 취득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로 하여금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고 있는지를 표본조사 했다.



그 결과 ●●병원의 경우 전문의 취득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아 선택진료 의사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54명을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해 환자로부터 선택진료비로 281억4,772만여원을 징수했다.

2000년 9월5일 선택진료규칙 제정 당시 대학병원 우대혜택 규정의 적용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수용되지 않았던 ◎◎병원의 경우도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32명을 선택진료의사로 지정, 선택진료비로 64억9,776만여원을 징수했다.



이처럼 18개 전공의 수련병원 중 14개 병원에서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315명을 선택진료의사로 부당하게 지정해 환자로부터 선택진료비를 받은 총 금액은 914억3,972만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태가 이런데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에대한 어떠한 점검도 하지 않고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규칙 제6조에 선택진료 의료기관별로 선택진료 의사와 선택진료를 하지 않는 의사 등의 명단 및 진료시간표 등을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병원 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하면서도 선택진료비가 비급여로서 정부의 재정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선택진료병원으로부터 선택진료의사 수만 통보받도록 하고 있을 뿐 사립대학의 협력병원과 대학병원의 협력병원 등 일반병원에서 실제로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선택진료비를 징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2000년 9월5일 선택진료규칙 제정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이들 병원에서 선택진료의사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자를 선택진료의사로 지정․운용하고 있어도 전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던 것.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선택진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선택진료를 함으로써 환자 및 환자보호자에게 부담시킨 선택진료비에 대해 환급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적정하게 조치하고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다른 선택진료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가 선택진료를 해 환자 및 환자보호자로부터 선택진료비를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선택진료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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