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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메르스 예방 표방 허위․과대광고 제품 판매한 32개 업체 적발

메르스 예방 표방 허위․과대광고 제품 판매한 32개 업체 적발

식약처, 블로그 105곳 인터넷사이트 차단도 요청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예방, 면역력 증진 등에 효과가 있는 것 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인터넷 식품 판매업체 32곳과 105곳의 블로그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판매업체 32곳은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하도록 하고 블로그 105곳에 대해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자에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메르스로 인한 소비자 불안 심리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막고자 지난 6월4일부터 7월7일가지 인터넷 사이트에서 메르스 예방 등을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 사례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들은 제품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터넷 판매업체나 블로거들이 판매나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인정받은 기능성 이외의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이 마치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했다.



○○인터넷 판매업체의 경우 비타민․무기질 건강기능식품을 ‘비타민 C와 비타민 D가 인체의 면역력을 키워줘서 메르스에도 안 걸리게 해준데요’라고 광고하고 있었다.



△△블로그에서는 모링가환제품을 ‘메르스 에방법으로 면역력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면역력 강화 개선 식품을 소개한다’고 광고했고 ☆☆블로그는 수세미배즙을 ‘메르스 예방법’, ‘호흡기 면역력을 키우는 제품’으로 소개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를 막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을 질병의 치료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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