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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병원 진료·처방 정보 불법 유출로 국민 대다수 개인정보 샜다

병원 진료·처방 정보 불법 유출로 국민 대다수 개인정보 샜다

약학정보원장 등 관련자 24명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



4400만명에 달하는 병원 진료·처방 정보가 불법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8명 이상의 정보가 새나간 것이다.

더구나 국내 이동통신 1위 업체인 SK텔레콤도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어 파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이하 합수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약학정보원 원장 김모(51)씨 등 관련자 24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만 800여개의 가맹 약국으로부터 진료정보 43억 3593만건을 빼돌렸다.

범행엔 가맹 약국에 공급했던 경영관리 프로그램이 활용됐으며 빼돌린 정보에는 환자의 주민번호와 병명, 투약 내역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병원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A사는 가맹 병원에 공급한 프로그램을 개인 진료정보 수집에 활용했다.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보험청구심사 소프트웨어를 전국 7500여개 병원에 공급한 이 업체는 환자의 진료 내용이 기록되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7억 2000만건에 달하는 진료·처방 정보를 빼낸 것이다.

이들은 외부의 별도 서버에 환자 정보를 몰래 저장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불법 수집된 정보는 외국 통계회사 B사에 각각 16억원, 3억 3000만원에 판매됐으며 47억건(4399만명)에 이르는 진료 정보를 손에 넣은 B사는 이를 재가공해 국내 제약 업체에 되팔아 70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SK텔레콤도 전자처방전 사업 중 2만 3060개 병원에서 7802만건의 처방전을 불법 수집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자처방전 프로그램에 정보 유출 모듈을 몰래 심어 처방전 내역을 외부 서버로 전송받았으며 유출된 정보에는 환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병원명, 약품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집된 정보는 가맹점 약국에 팔아 36억원 정도의 불법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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