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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4일 (목)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법안, 줄줄이 ‘계류’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법안, 줄줄이 ‘계류’

복지위 양일간 ‘지역의사제법’, ‘공공의대 설립법’ 등 심사
복지부 “공공의료 확충에 공감…추가적 사회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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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양성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계류되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복지위가 19일·20일 이틀간 진행한 법안심사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확충은 사회적 합의와 이해관계 조정에 달려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안심사 1소위, ‘지역의사제’…‘계속심사’ 결정


19일 열린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에선 김원이·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역의사 양성법 제정안’ 2건과 박덕흠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제정안’이 논의됐으나 △공공의대 법안과의 병합 심사 필요성 △이미 발의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의 중첩 문제 △추진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쟁점으로 제기되며 결국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해당 법안들은 지역보건의료전문가(지역의사)를 별도 전형으로 선발·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특히 김원이 의원의 법안은 ‘한의사’를 포함시켜 진료 범위와 정책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법안심사 2소위, ‘필수의료 특별법’, ‘공공의대법’ 합의 불발


20일 열린 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에선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3건이 상정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논의된 법안은 △김미애 소위원장(국민의힘)의 ‘필수의료육성·지역의료격차해소법 제정안’ △이수진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필수의료강화·지역의료격차해소특별법 제정안’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필수의료강화특별법 제정안’으로, 공통적으로 △필수의료·지역의사의 개념 정의 △의무복무 규정 △종합·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근거 마련 △재정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김미애 소위원장안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거점병원 지정 △지역 진료 협력체계 구축 △의료사고 안전망 정책 수립 △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등을 규정했다.


이수진 소위원장안은 △10년 의무복무 ‘공공지역의사제’ 도입 △거점의료기관 지정 △필수·지역의료 수가 가산 지원 방안 등을, 김윤 의원안은 △‘필수의료’로 정의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영역으로 명시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제’ 근거화 △진료권을 대·중·소로 구분해 권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명시했다.


특히 이수진 소위원장안·김윤 의원안에는 10년 의무복무 ‘지역의사’에 '한의사'를 포함하고 있다.


이날 법안소위에선 △필수의료 정의 △지역의사 양성 방식 △거점·책임의료기관 지정 △특별회계 및 기금 설치 여부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의료계·환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와 정부 대안을 통해 재논의키로 했다.

 

 

"공공의대, 사회적 합의 없으면 의정 갈등 불가피"

 

또한 같은날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선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공공보건의료대학설립법 제정안’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공중보건장학 특례법 전부개정안(공공보건의료양성법안)’도 심사에 올랐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류됐다.


두 법안 모두 국가와 지자체가 10년 이상 장기 근무하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질 제고를 목표로 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피력했으며, 의사단체 역시 “공공의료 인력 양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될 경우 의정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복지위는 향후 의료계·환자단체·정부 의견을 종합해 정부 대안을 마련한 뒤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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