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2℃
  • 흐림28.4℃
  • 구름많음철원29.7℃
  • 구름많음동두천30.4℃
  • 구름많음파주31.6℃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7.9℃
  • 구름많음백령도30.5℃
  • 흐림북강릉23.0℃
  • 흐림강릉23.4℃
  • 흐림동해23.2℃
  • 구름많음서울31.4℃
  • 구름많음인천32.3℃
  • 구름많음원주30.8℃
  • 흐림울릉도25.3℃
  • 구름많음수원31.9℃
  • 흐림영월28.9℃
  • 구름많음충주31.6℃
  • 구름많음서산32.7℃
  • 흐림울진24.5℃
  • 흐림청주32.2℃
  • 구름많음대전31.8℃
  • 구름많음추풍령29.2℃
  • 흐림안동26.2℃
  • 흐림상주27.9℃
  • 비포항24.5℃
  • 구름많음군산32.1℃
  • 구름많음대구31.3℃
  • 구름많음전주33.2℃
  • 비울산25.7℃
  • 흐림창원31.5℃
  • 흐림광주33.7℃
  • 흐림부산31.7℃
  • 흐림통영30.9℃
  • 흐림목포31.9℃
  • 흐림여수30.4℃
  • 흐림흑산도28.8℃
  • 흐림완도30.4℃
  • 흐림고창32.4℃
  • 흐림순천31.2℃
  • 구름많음홍성(예)31.9℃
  • 구름많음30.3℃
  • 흐림제주29.2℃
  • 흐림고산30.2℃
  • 흐림성산29.5℃
  • 흐림서귀포29.8℃
  • 구름많음진주32.4℃
  • 구름많음강화30.8℃
  • 구름많음양평30.8℃
  • 구름많음이천31.6℃
  • 흐림인제24.1℃
  • 구름많음홍천28.5℃
  • 흐림태백20.3℃
  • 흐림정선군26.2℃
  • 구름많음제천27.8℃
  • 구름많음보은29.6℃
  • 구름많음천안31.6℃
  • 구름많음보령33.5℃
  • 구름많음부여32.2℃
  • 구름많음금산31.2℃
  • 구름많음32.7℃
  • 흐림부안33.2℃
  • 흐림임실31.6℃
  • 흐림정읍33.3℃
  • 흐림남원32.1℃
  • 흐림장수29.6℃
  • 흐림고창군32.7℃
  • 흐림영광군32.5℃
  • 흐림김해시27.8℃
  • 흐림순창군32.8℃
  • 흐림북창원31.8℃
  • 흐림양산시26.5℃
  • 흐림보성군31.3℃
  • 흐림강진군31.5℃
  • 흐림장흥30.9℃
  • 흐림해남30.7℃
  • 흐림고흥30.7℃
  • 흐림의령군32.5℃
  • 구름많음함양군31.7℃
  • 흐림광양시32.0℃
  • 흐림진도군30.7℃
  • 흐림봉화22.8℃
  • 흐림영주27.2℃
  • 구름많음문경29.2℃
  • 흐림청송군25.2℃
  • 흐림영덕24.6℃
  • 흐림의성29.6℃
  • 구름많음구미32.2℃
  • 흐림영천29.0℃
  • 흐림경주시26.2℃
  • 구름많음거창31.8℃
  • 구름많음합천32.2℃
  • 흐림밀양31.5℃
  • 구름많음산청31.6℃
  • 흐림거제30.3℃
  • 흐림남해31.4℃
  • 흐림27.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09일 (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국토부의 부당한 행정입법 철회 의견 제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국토부의 부당한 행정입법 철회 의견 제출

법률적 근거 없는 자동차사고 환자 8주 이상 치료 제한 ‘차별·위헌적 행정입법’
의학적 판단보다 보험회사 등의 검토 우선하는 부당한 행정입법 철회 촉구

시민회의.png

 

[한의신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11일 자동차보험 관련 국토교통부의 부당한 행정입법은 차별적·위헌적 행정입법이라며, 이에 대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발표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입법예고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환자가 교통사고상해일부터 8주 이상 치료받기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자료를 제출해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고, 보험회사의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그에 따른 결과로 자동차사고 환자는 보험회사가 통지한 검토 결과내지 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험회사가 통지한 결과지급 의사의 유효 기간동안만 책임보험을 통한 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제한받게 된다.

 

이와 관련 시민회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동차사고 환자는 아무런 법률의 근거 없이 보험회사나 보장위원회의 검토·심의 결과에 따라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의학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책임보험을 통해 계속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회의는 개정안에서는 자동차사고 환자와 보험회사 사이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보장위원회 및 그 업무 일부를 위탁받도록 정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인적 구성과 관련, 소비자 보호 내지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서 이같은 개정안이 시행될 때, 교통사고 환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민회의는 이번 개정안이 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평등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기본권인 건강권·평등권까지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 11행정절차법44조 제1항과 위 입법예고에 공고된 내용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입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에 제출했다.

 

시민회의는 앞으로도 자동차보험 및 의료 소비자로서 교통사고환자가 가진 정당한 권익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