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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9일 (일)

"‘돌봄통합지원법’에 ‘장애 당사자 돌봄 욕구’ 담겨야"

"‘돌봄통합지원법’에 ‘장애 당사자 돌봄 욕구’ 담겨야"

남인순 의원 등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시행 방안 토론회’ 개최
박소연 한의협 부회장 “장애 당사자의 한의약 수요도, 하위 법령에 반영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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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측부터 김영일 대표·김용익 이사장

 

[한의신문] ‘돌봄통합지원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 돌봄체계 구축과 하위법령 정비, 예산 및 조직 확충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1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에선 장애인 당사자 관점의 제도 설계 필요성과 함께, 한의약 기반의 건강관리 체계 정착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제시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공동대표 김영일·고선순·변창수·채태기·최공열)·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내년 3월 전국적인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장애인 돌봄을 중심으로, 하위법령에 이어 중장기 방향과 새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법 시행을 위한 인력, 조직,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영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는 인사말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입법 예고에 따라 ‘장애인 통합돌봄·지원TF’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돌봄 방안을 모색해왔는데, 이제 하위법령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장애 당사자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정안의 내용과 구조를 공유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돌봄 대상자의 삶이 충분히 고려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소연 회장.jpg

 

특히 이날 참석한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사진)은 본지와의 현장 인터뷰에서 ‘통합돌봄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에 있어 ‘장애인 주치의제’ 등 장애인 대상 한의약 기반 건강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부회장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무팀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특성 및 질환별 맞춤형 한의진료 프로토콜(만성통증, 근골격계 질환, 정서적 불안 등) 개발 △한의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심신 통합 돌봄 모델에서의 한의약 역할 정립에 나서고 있다.


박 부회장은 “장애인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는 이미 정부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통합돌봄지원법’ 하위 법령 제정에 있어 장애인 의료정책은 수요자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야 하며, 한의약 기반 건강관리 체계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인과 장애인 간 협력과 정책 개발도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한의약은 신체와 정신을 함께 다루는 심신의학인 만큼 장애 증상에 대한 진단·중재는 물론 생활 교육까지 가능한 발전된 의료 체계”라면서 “앞으로 장애인 대상자에 대한 진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고, 주치의제를 포함한 건강관리 사업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선 △지역사회 돌봄의 중장기 방향과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정책 제언(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확보 방안(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개선 의견 제안(이원필 돌봄과미래 정책위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개선 의견 제안(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구성 방향과 후속 절차 공유(구재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사무관)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은 본인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서 거주하면서 가족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평생·여생 동안 수용’에서 ‘필요한 기간만 입원·입소’로 △‘생활·수용’에서 ‘치유와 사회복귀’로 △‘입원·입소’의 필요가 사라지면 집으로 복귀하는 선순환 돌봄을 제시했으며, 대상자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 전 생애와 만성 질환자, 생애말기 환자 등으로 설정했다.


김 이사장은 돌봄 제공 조직인 △보건의료(보건소, 각종 병의원, 약국 등)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주거 공급체계(공공 및 민간) 등이 주민의 돌봄 필요를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보건의료(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사회복지 △생활(주거, 영양, 운동, 심리) 등 각 직역이 명확히 설정된 직능 구분을 기초로 협업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새 정부에 맡겨진 ‘돌봄통합지원법’의 발전 방향은 전국민돌봄보장으로, 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지만 발전 속도는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 정부의 역할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주거 △돌봄보건의료 서비스, △돌봄복지 서비스 △일자리와 돌봄산업 등 핵심 분야의의 ‘주춧돌’과 함께 ‘발전 속도를 촉진’할 것을 제시했다.


돌봄아위법령 토론회.jpg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돌봄정책의 상위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돌봄(보장)위원회’ 설치·운영을 제시한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3월 법 시행 이후 통합돌봄사업의 전국 확대에 발맞춰 보건복지부 조직은 현재의 ‘통합돌봄 추진단’을 ‘통합돌봄국(가칭)’으로 확대·개편하고 중기적으로는 ‘통합돌봄실(가칭)’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선도·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7곳(전주시, 광주서구, 부천시, 천안시, 안산시, 진천군, 김해시)은 내년 ‘통합돌봄국(가칭)’ 설치·운영하고, 현재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중인 88곳 및 시범사업 5곳 기초지자체는 내년 3월 이전 ‘통합돌봄과(가칭)’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통합돌봄’에서 ‘전국민돌봄보장’까지의 단계적 재정확보 방안으로, △1단계: 전국 시행 시 3280억원(국고 2060억원·노인돌봄 1220억원) △2단계: 7,00억원(인구 3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 40억원·인구30명 미만 기초지자체 30억원) △3단계: 전국민 돌봄보장기금의 설치·운영을 제시했다.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은 “법안은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제2조(통합지원 대상자)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보편적 돌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지자체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조건으로 △전담조직과 운영체계 △전담인력 확충, △소요재정 확보와 운용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분권적 운영방안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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