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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운영

메르스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운영

보건복지부는 11일 의사협회, 병원협회 및 주요 병원장들과 함께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 국민들이 메르스 감염 불안을 더는 한편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을 도입하고 이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안심병원은 중증호흡기질환에 대해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을 다른 환자로부터 격리해 진료하는 병원으로, 메르스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가호 대규모의 병원내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실제 메르스의 대규모 병원내 감염은 초기 증상보다 중증 폐렴 단계로 진행한 메르스 환자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 폐렴으로 진행한 메르스 환자가 다수의 환자가 밀집한 대형병원의 외래·응급실을 거쳐 입원실 또는 중환자실에서 진료받으면서 대규모의 감염자를 발생시켜 왔다.



이에 따라 이 같은 가능성을 고려해 의료기관 내에서 폐렴 등 중증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반영해 운영키로 한 국민안심병원은 메르스에 대한 걱정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 내원에 불안과 피로감을 가지고 필요한 진료도 기피하는 문제점은 물론 특히 호흡기질환자들의 경우 주변 환자들의 기피와 일부 병의원의 진료 회피 등 정상적인 진료를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국민안심병원은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할 계획이며, 12일부터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호흡기질환자의 격리치료에 따른 1인 격리실 수가와 외래·입원일당 감염관리료를 적용하는 특례조치가 취해지며, 이 경우 호흡기질환자의 본인부담비용은 종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어 기존의 비용부담수준에서 1인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와 병협이 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이행요건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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