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30.3℃
  • 박무25.4℃
  • 구름많음철원25.5℃
  • 맑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6.5℃
  • 구름많음대관령21.8℃
  • 구름많음춘천25.4℃
  • 맑음백령도25.5℃
  • 맑음북강릉28.7℃
  • 구름많음강릉29.2℃
  • 구름많음동해26.4℃
  • 맑음서울25.5℃
  • 맑음인천26.6℃
  • 흐림원주26.2℃
  • 구름많음울릉도29.9℃
  • 구름많음수원24.8℃
  • 구름많음영월24.4℃
  • 구름많음충주25.8℃
  • 맑음서산27.2℃
  • 구름많음울진27.0℃
  • 구름많음청주26.4℃
  • 맑음대전27.3℃
  • 구름많음추풍령25.2℃
  • 맑음안동27.0℃
  • 맑음상주27.0℃
  • 맑음포항28.7℃
  • 맑음군산26.7℃
  • 맑음대구29.1℃
  • 맑음전주28.8℃
  • 맑음울산28.7℃
  • 맑음창원29.0℃
  • 맑음광주27.5℃
  • 맑음부산29.7℃
  • 맑음통영27.6℃
  • 맑음목포27.7℃
  • 맑음여수27.8℃
  • 맑음흑산도29.3℃
  • 맑음완도28.0℃
  • 맑음고창26.3℃
  • 맑음순천26.5℃
  • 맑음홍성(예)27.2℃
  • 구름많음24.6℃
  • 맑음제주28.9℃
  • 맑음고산28.0℃
  • 구름많음성산27.7℃
  • 맑음서귀포28.0℃
  • 맑음진주26.5℃
  • 맑음강화26.4℃
  • 흐림양평24.4℃
  • 흐림이천25.3℃
  • 구름많음인제25.7℃
  • 흐림홍천24.7℃
  • 구름많음태백22.7℃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4.6℃
  • 구름많음천안23.9℃
  • 맑음보령27.7℃
  • 맑음부여24.6℃
  • 구름많음금산24.4℃
  • 구름많음25.3℃
  • 맑음부안27.4℃
  • 맑음임실24.4℃
  • 맑음정읍28.0℃
  • 맑음남원26.1℃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6.6℃
  • 맑음영광군26.5℃
  • 맑음김해시28.6℃
  • 맑음순창군26.7℃
  • 맑음북창원29.3℃
  • 맑음양산시29.0℃
  • 맑음보성군27.5℃
  • 맑음강진군27.5℃
  • 맑음장흥27.6℃
  • 맑음해남27.6℃
  • 맑음고흥27.1℃
  • 맑음의령군26.5℃
  • 맑음함양군26.1℃
  • 맑음광양시27.9℃
  • 맑음진도군27.8℃
  • 구름많음봉화21.3℃
  • 맑음영주24.8℃
  • 구름많음문경26.9℃
  • 맑음청송군25.0℃
  • 구름많음영덕27.7℃
  • 맑음의성25.0℃
  • 맑음구미27.7℃
  • 맑음영천28.3℃
  • 맑음경주시28.4℃
  • 맑음거창25.5℃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8.0℃
  • 맑음산청26.1℃
  • 맑음거제28.0℃
  • 맑음남해28.1℃
  • 맑음29.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황금추출물등복합물·원지추출분말·참당귀뿌리추출물·당귀혼합추출물 등 건기식 기능성 원료 추가

황금추출물등복합물·원지추출분말·참당귀뿌리추출물·당귀혼합추출물 등 건기식 기능성 원료 추가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만전 기해야





황금추출물등복합물·원지추출분말·참당귀뿌리추출물·당귀혼합추출물 등 26종 기능성 원료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 추가 등재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안)이 11일 행정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이번 개정은 기능성 원료를 확대하고 추가되는 기능성 원료의 시험법을 신설해 건강기능식품의 건전한 유통과 산업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동 개정안에서 추가 등재되는 기능성 원료는 정어리펩타이드, 참당귀뿌리추출물, 초록입홍합추출오일, 히비스커스등복합추출물, 황금추출물등복합물,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 라피노스, 피브로인효소가수분해물, 올리브잎주정추출물, 분말한천, 크레아틴, 콩발효추출물,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 솔잎증류추출액, 메론추출물, 유단백가수분해물, 프랑스해안송껍질추출물등복합물, 표고버섯균사체분말, 알부민, L-글루타민, 상황버섯추출물, 토마토추출물, 곤약감자추출물, 헛개나무과병추출물, 당귀혼합추출물, 원지추출분말 등 26종이다.

기능성 원료 신설에 따라 디시안디아미드 등 33개 시험법을 추가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유념해야할 부분이 있다.

지난 14일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회의원들은 백수오 사태와 어린이 키 성장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에 대한 안전성 및 허술한 심의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강도 높게 질타했기 때문이다.

산업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식약처는 안전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하는 기관임을 잊지 말라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1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456, (팩스) 043-719-2450)에게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