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에 편승한 거짓·과장 광고 의심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에 메르스 관련 허위 의료광고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현장에서 많은 의료인들이 메르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린다”며 “그러나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메르스를 예방·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의료법 위반 여부 및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일선 의료현장에서 메르스와 관련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해 광고하는 사례의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2항 및 제3항(의료광고의 금지 등)의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 1∼2개월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다”며 “또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통해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제1호(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격정기 1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이하 공정위)도 12일 메르스와 관련된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와 관련 정재찬 위원장은 “메르스를 악용하는 마케팅과 관련된 사업자 등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자제토록 지도하는 한편 파급 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이는 공정위 본부뿐만 아니라 민생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사무소 차원에서도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관한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공정위가 밝힌 메르스와 관련된 주요 악용 마케팅 사례를 살펴보면, △일반 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이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메르스를 예방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는 경우 △살균 기능만 있는 제품을 마치 메르스 바이러스를 제거·차단·예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쇼핑몰 등에서 광고한 내용보다 실제 바이러스 차단율이 낮은 마스크 제품을 배송하는 경우 △온·습도계나 미세먼지 측정기 등 상식적으로 메르스 예방과 큰 관련이 없는 제품에 메르스 예방 효과를 광고한 경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A업체는 메르스에 대한 제대로 된 예방법은 스스로의 자가면역력을 올려주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히며, 자사의 건강기능식품이 면역력을 400% 이상 증가시켜준다고 광고했으며, B유제품 업체의 경우에는 ‘전국을 떨게 만드는 메르스 공포,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미러클 푸드’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이밖에도 최근에는 메르스 핫라인(☎ 109)을 통해 보건당국을 사칭, “환자 지원금을 제공하겠다”는 등 메르스와 관련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사례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는 지난 4일 ‘메르스’에 대한 특효약 혹은 특정한 예방약이 있는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발송하거나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린 한의사 회원 2명을 윤리위원회에 즉각 제소, 국민들을 현혹하는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고 있는 메르스 사태를 본인 의료기관의 홍보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극소수의 회원이 발견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의료인이 이처럼 얄팍한 상술로 마치 확실한 예방이나 특효가 보장된 치료제가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한의협에서는 회원이라고 할지라도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피해를 끼쳤다면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양의사협회 역시 메르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양의사들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며 이 같은 조치에 대한 양의사협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한의협은 “사스의 경우처럼 메르스의 경우도 WHO의 권고처럼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병행치료가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이것이 특정 의료기관에서의 처치나 혹은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건강식품을 복용하는 것이 메르스를 확실히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국민들은 절대 오해나 확대해석을 하면 안된다”며 다시 한 번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