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2℃
  • 구름많음24.5℃
  • 맑음철원24.7℃
  • 구름많음동두천25.1℃
  • 구름많음파주25.0℃
  • 구름많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춘천24.6℃
  • 구름많음백령도23.9℃
  • 구름많음북강릉26.4℃
  • 흐림강릉27.8℃
  • 흐림동해26.1℃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5.2℃
  • 구름많음원주25.5℃
  • 구름많음울릉도28.9℃
  • 흐림수원25.6℃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4.2℃
  • 맑음서산25.9℃
  • 구름많음울진25.8℃
  • 구름많음청주25.6℃
  • 구름많음대전25.2℃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5.4℃
  • 맑음포항27.5℃
  • 맑음군산24.9℃
  • 맑음대구26.6℃
  • 맑음전주26.6℃
  • 맑음울산26.6℃
  • 맑음창원28.0℃
  • 맑음광주26.0℃
  • 맑음부산28.1℃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6.4℃
  • 맑음여수26.8℃
  • 맑음흑산도27.5℃
  • 맑음완도25.8℃
  • 맑음고창24.5℃
  • 맑음순천23.8℃
  • 박무홍성(예)24.9℃
  • 구름많음23.7℃
  • 맑음제주26.7℃
  • 맑음고산25.7℃
  • 맑음성산25.0℃
  • 맑음서귀포26.2℃
  • 맑음진주24.1℃
  • 맑음강화25.3℃
  • 흐림양평24.5℃
  • 구름많음이천25.5℃
  • 맑음인제25.2℃
  • 흐림홍천24.3℃
  • 구름많음태백22.8℃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2.8℃
  • 구름많음보은22.4℃
  • 구름많음천안22.8℃
  • 맑음보령25.8℃
  • 구름많음부여24.3℃
  • 맑음금산22.6℃
  • 구름많음23.9℃
  • 맑음부안25.4℃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5.2℃
  • 맑음남원24.6℃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24.3℃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7.0℃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6.5℃
  • 맑음보성군25.6℃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4.5℃
  • 맑음고흥24.5℃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4.4℃
  • 구름많음봉화20.5℃
  • 구름많음영주23.2℃
  • 맑음문경25.2℃
  • 맑음청송군23.4℃
  • 맑음영덕26.3℃
  • 맑음의성23.6℃
  • 맑음구미25.5℃
  • 맑음영천25.2℃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6.3℃
  • 맑음남해26.2℃
  • 맑음26.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의료 질 하락 및 부익부빈익빈 심화 논란 속 양방의원 차등수가제 폐지

의료 질 하락 및 부익부빈익빈 심화 논란 속 양방의원 차등수가제 폐지

한의원 및 치과의원은 현행 유지…한의계, “근원적 문제 해결 선행 필요…건정심에 차등수가제 폐지 제외 요구”



의원급 양방의료기관 진찰료 차등수가제가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오는 12월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용됐던 진찰료 차등수가제 폐지를 최종 의결했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건수(약국은 약사당 조제건수) 75건 초과 시 해당 진찰료 등 수가를 차감하는 제도로,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도입된 바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차등수가가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없는 점, 진료과별 특성 고려가 없어 일부 과목에만 차감이 집중되는 점, 병원급 이외에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 등의 지적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적정 진료시간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사당 진찰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 등에 반영키로 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시민단체 등에서는 차등수가제가 폐지될 경우 양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기보다 진료의 양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또한 차등수가제 폐지는 양의계 내부에서도 기득권 층이 진료의 파이를 더욱 잠식함으로 인해 새롭게 진입하는 신규 양의사들의 일자리를 축소시킬 수 있다는 반대 의견 역시 분분한 상황이라 향후에도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건정심에서는 양방의원과 달리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진찰료 및 약국의 약제비에 대해서는 현행 차등제를 유지하되, 공휴일 진찰·제도 야간과 마찬가지로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휴일 진료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 전은영 보험이사는 “차등수가제는 시작점 자체는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었으나, 지금 현재는 의료계 내부의 부의 재분배를 위한 유일한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즉 이것이 폐지되었을 때 한의계가 추가로 얻는 재정(약 5억)은 하루 평균 환자 75명 이상 안정적으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들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되는 대신 이 제도로 인해 생겨났던 봉직의 고용 시장이 줄어듦과 동시에 신규개원의에게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결국 개원가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부의 재분배 및 진료시간 확보와 같은 의료의 질 유지를 좀 더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진찰료 시간제와 같은 선순환적 규제를 대안으로 먼저 만든 뒤에 차등수가제를 폐지했었어야 했다고 생각하며, 지금 당장의 폐지는 일부 개원의에겐 득은 될수 있으나 전체적인 실이 더 컸다고 파악하여 이번 건정심 결과는 한의협이 차등수가제 대상에서 제외해 주길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이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