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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2일 (목)

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포상금 5862만원 지급한다

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포상금 5862만원 지급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 18명 대상…포상금,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12.1%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6일 ‘2015년도 제 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개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8명에게 포상금 5,862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4억 8,36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12.1%에 해당한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입원환자 식대 청구를 함에 있어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음에도 식대 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한 4건, 무자격자 조제 및 진료 3건, 진료행위 없이 원외처방전 발행하고 의약품 조제․투약행위 없이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 의약담합으로 거짓 청구한 5건 등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제도 운영 10년째인 지금까지 총 514억원의 거짓・부당청구액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41억 8,400만원이 지급되어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 및 예방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요양기관 관계자의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몇몇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과 참여로 부당청구를 예방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아 ‘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15.8.1), 신고인의 비밀보호 의무 대상자를 공단 임직원 외 포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신고자 신분보장 환경을 한 단계 보완하였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이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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