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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 2심 판결, 기득권 손 들어줘 보건의료 왜곡한 전형적인 사례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 2심 판결, 기득권 손 들어줘 보건의료 왜곡한 전형적인 사례

참실련, 식약처․제약사․양의사 합세해 한의사의 의료행위 부당하게 제한

국민은 발암물질 검출 천연물신약 계속 복용해야 하나?





지난 20일 서울 고등법원이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엎는 결정을 내린데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시민사회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내에서 조차 기형적 산물이라며 수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천연물신약에 대해 재판부가 식약처-제약사-양의사라는 전형적인 기득권 단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기득권에 의해 얼마든지 보건의료가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것.



실제로 이미 일부 양의사들조차 천연물신약에서 다량의 벤조피렌등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처방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감사원도 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확인, 식약처의 천연물신약 감싸기를 지적한바 있다.



무엇보다 해당 고시는 조성이 ‘전혀 새로운’것도 아닌, 단지 기성 한약서에 기재된 처방에서 용량, 용법 등을 조금만 수정해도 곧장 천연물신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애초 천연물신약사업의 취지는 물론 세계적 흐름에 역행해 잘못 운용되어 왔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천연물신약이 서양의학적 원리에 의해 연구, 개발된 양약이라는 2심 판결이 내려지자 한의계로서는 당혹감을 넘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양의계에서 이번 2심 판결에 대해 기뻐하며 천연물신약은 양의사의 것이라 재확인된 것이란 평가를 내리고 있는 데 대해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가 부끄러움과 합리성에 기반한 판단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24일 성명서를 발표한 참실련은 “그 덕에 환자들은 최근 문제를 일으킨 발암 참기름에 포함된 벤조피렌을 상회하는 용량의 독성물질을 오늘도 흡입하게 되었으며, 양의사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넘는 한약을 처방하면서 한의학을 합법적으로 침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면허 없는 한의사 행세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보여주고 있다”며 “양의사의 행동은 어떤식으로 건 합법이자 정상이며 한의사에 의한 어떠한 행위도 불법이자 미신이라 주장하는 양방의 작태에 손을 들어주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의인가?”라고 비난했다.



참실련에 따르면 천연물신약의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

양의학이냐 한의학이냐 가름하는 것은 오직 전문 의료인인 양의사 혹은 한의사라는 두 전문직 사이에서 결정돼야 함에도 제3자인 제약회사가 임의로 한의학의 범주에 속하는 한약물처방을 식약처 고시를 통해 양약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의료인이 아닌 제3자가 의료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한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



더구나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조차 최근 감사원 보고서를 본 후 천연물신약은 사실 한약이고, 그래서 위험하며 안전하지 못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바 있는데 천연물신약에서 좋은 것은 전부 양약이기 때문이고 나쁜 것은 전부 한약이기 때문이라는 이중잣대를 대체 어떻게 봐야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양의계는 “한방요법에 부합하는 치료법과 의약품 개발에 집중하여 국민건강보호라는 의료인으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한 치료법과 의약품 개발이 천연물신약제도와 같은 악법으로 인해 원천적으로 봉쇄된 상황임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제도와 구조의 피해자인 한의계에 이러한 모멸섞인 조롱을 서슴없이 할수 있는 것은 이 나라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양의사라는 직종이 보건의료를 얼마나 왜곡시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과연 정상적인 배경 하에서 진행되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힌 참실련은 “이번 2심 재판은 식약처-제약회사-양의사라는 전형적인 기득권 단체들의 연합이 천연물신약제도라는, 시민사회와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부내에서 조차도 수많은 비판을 받아온 전형적인 기형적 산물조차 합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판결이 한의사의 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임을 다시 강조하며 시민불복종이라는 금언을 되새기고자 한다.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침해해서라도 이권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마저 좌우하려드는 제약사, 늘 한의학을 비방하면서도 정작 한의학 침탈에는 여념 없는 양의학계의 행태를 감내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편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한의계의 손을 들어주자 식약처는 2014년 1월14일 항소장을 제출, 2심에는 보조참가자로 한국피엠지제약, 동아에스티, 에스케이케미칼, 안국약품, 녹십자, 대한의사협회를 참여시키고 법무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광장을 내세웠었다.



2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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