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1.0℃
  • 흐림21.4℃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2.3℃
  • 구름많음파주21.2℃
  • 흐림대관령16.6℃
  • 흐림춘천21.4℃
  • 구름많음백령도21.0℃
  • 흐림북강릉20.1℃
  • 흐림강릉20.6℃
  • 흐림동해20.9℃
  • 흐림서울24.4℃
  • 흐림인천23.6℃
  • 흐림원주22.5℃
  • 흐림울릉도20.5℃
  • 흐림수원22.7℃
  • 흐림영월19.7℃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1.7℃
  • 흐림울진18.6℃
  • 비청주23.7℃
  • 비대전21.8℃
  • 흐림추풍령20.1℃
  • 흐림안동20.2℃
  • 흐림상주21.3℃
  • 비포항20.8℃
  • 흐림군산21.3℃
  • 흐림대구20.9℃
  • 흐림전주21.6℃
  • 비울산19.8℃
  • 비창원18.8℃
  • 흐림광주18.7℃
  • 비부산19.2℃
  • 흐림통영17.9℃
  • 비목포19.8℃
  • 비여수18.7℃
  • 비흑산도19.6℃
  • 흐림완도20.3℃
  • 흐림고창19.3℃
  • 흐림순천17.4℃
  • 비홍성(예)21.5℃
  • 흐림21.3℃
  • 비제주25.9℃
  • 흐림고산23.5℃
  • 흐림성산24.8℃
  • 비서귀포24.2℃
  • 흐림진주18.1℃
  • 구름많음강화22.6℃
  • 흐림양평22.7℃
  • 흐림이천22.0℃
  • 흐림인제18.8℃
  • 흐림홍천20.9℃
  • 흐림태백17.0℃
  • 흐림정선군18.8℃
  • 흐림제천20.6℃
  • 흐림보은21.0℃
  • 흐림천안20.9℃
  • 흐림보령20.8℃
  • 흐림부여20.3℃
  • 흐림금산20.6℃
  • 흐림21.7℃
  • 흐림부안21.5℃
  • 흐림임실18.8℃
  • 흐림정읍20.9℃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7.9℃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18.7℃
  • 흐림김해시18.6℃
  • 흐림순창군18.3℃
  • 흐림북창원19.6℃
  • 흐림양산시19.6℃
  • 흐림보성군18.6℃
  • 흐림강진군19.8℃
  • 흐림장흥19.5℃
  • 흐림해남20.4℃
  • 흐림고흥19.5℃
  • 흐림의령군18.9℃
  • 흐림함양군18.2℃
  • 흐림광양시17.8℃
  • 흐림진도군20.4℃
  • 흐림봉화17.3℃
  • 흐림영주19.7℃
  • 흐림문경20.2℃
  • 흐림청송군18.0℃
  • 흐림영덕18.6℃
  • 흐림의성20.2℃
  • 흐림구미22.0℃
  • 흐림영천19.8℃
  • 흐림경주시19.7℃
  • 흐림거창19.3℃
  • 흐림합천20.3℃
  • 흐림밀양20.5℃
  • 흐림산청17.3℃
  • 흐림거제17.9℃
  • 흐림남해18.7℃
  • 흐림20.0℃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포상금 5862만원 지급한다

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청구 포상금 5862만원 지급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자 18명 대상…포상금,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12.1%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6일 ‘2015년도 제 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개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18명에게 포상금 5,862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4억 8,36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며, 포상금 총액은 전체 거짓·부당 청구금액의 12.1%에 해당한다.



주요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입원환자 식대 청구를 함에 있어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음에도 식대 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한 4건, 무자격자 조제 및 진료 3건, 진료행위 없이 원외처방전 발행하고 의약품 조제․투약행위 없이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 의약담합으로 거짓 청구한 5건 등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제도 운영 10년째인 지금까지 총 514억원의 거짓・부당청구액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포상금은 41억 8,400만원이 지급되어 국민들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된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 및 예방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거짓․부당청구는 보험재정을 축내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로서 요양기관 관계자의 지인과 공모하거나 의약담합, 의료인력 편법운영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몇몇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신고 의식과 참여로 부당청구를 예방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아 ‘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15.8.1), 신고인의 비밀보호 의무 대상자를 공단 임직원 외 포상심의위원회 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신고자 신분보장 환경을 한 단계 보완하였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이규철 기자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