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8.2℃
  • 구름많음24.5℃
  • 맑음철원24.7℃
  • 구름많음동두천25.1℃
  • 구름많음파주25.0℃
  • 구름많음대관령22.2℃
  • 구름많음춘천24.6℃
  • 구름많음백령도23.9℃
  • 구름많음북강릉26.4℃
  • 흐림강릉27.8℃
  • 흐림동해26.1℃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5.2℃
  • 구름많음원주25.5℃
  • 구름많음울릉도28.9℃
  • 흐림수원25.6℃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4.2℃
  • 맑음서산25.9℃
  • 구름많음울진25.8℃
  • 구름많음청주25.6℃
  • 구름많음대전25.2℃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5.4℃
  • 맑음포항27.5℃
  • 맑음군산24.9℃
  • 맑음대구26.6℃
  • 맑음전주26.6℃
  • 맑음울산26.6℃
  • 맑음창원28.0℃
  • 맑음광주26.0℃
  • 맑음부산28.1℃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6.4℃
  • 맑음여수26.8℃
  • 맑음흑산도27.5℃
  • 맑음완도25.8℃
  • 맑음고창24.5℃
  • 맑음순천23.8℃
  • 박무홍성(예)24.9℃
  • 구름많음23.7℃
  • 맑음제주26.7℃
  • 맑음고산25.7℃
  • 맑음성산25.0℃
  • 맑음서귀포26.2℃
  • 맑음진주24.1℃
  • 맑음강화25.3℃
  • 흐림양평24.5℃
  • 구름많음이천25.5℃
  • 맑음인제25.2℃
  • 흐림홍천24.3℃
  • 구름많음태백22.8℃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2.8℃
  • 구름많음보은22.4℃
  • 구름많음천안22.8℃
  • 맑음보령25.8℃
  • 구름많음부여24.3℃
  • 맑음금산22.6℃
  • 구름많음23.9℃
  • 맑음부안25.4℃
  • 맑음임실22.6℃
  • 맑음정읍25.2℃
  • 맑음남원24.6℃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24.3℃
  • 맑음영광군24.2℃
  • 맑음김해시27.0℃
  • 맑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8.0℃
  • 맑음양산시26.5℃
  • 맑음보성군25.6℃
  • 맑음강진군24.9℃
  • 맑음장흥24.8℃
  • 맑음해남24.5℃
  • 맑음고흥24.5℃
  • 맑음의령군23.9℃
  • 맑음함양군22.5℃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4.4℃
  • 구름많음봉화20.5℃
  • 구름많음영주23.2℃
  • 맑음문경25.2℃
  • 맑음청송군23.4℃
  • 맑음영덕26.3℃
  • 맑음의성23.6℃
  • 맑음구미25.5℃
  • 맑음영천25.2℃
  • 맑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4.1℃
  • 맑음밀양26.1℃
  • 맑음산청24.3℃
  • 맑음거제26.3℃
  • 맑음남해26.2℃
  • 맑음26.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건기식 신고 시 10만원 지급한다

‘떴다방’ 허위․과대광고 건기식 신고 시 10만원 지급한다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건시식



홍보관, 체험 관 등 특정 공간으로 사람들을 유인해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에서의 허위․과대광고를 신고할 경우 10만원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19일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을 고시했다.



먼저 이번 고시에서는 ‘떴다방’에서의 허위․과대광고 하는 행위에 대한 소비자 감시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신고를 할 경우 녹취, 동영상 등 명백한 증빙을 갖춰 신고를 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또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허위신고에 대한 피신고인의 소명 기회 제공을 위해 구매 후 10일 이내 신고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제한했다.



신고포상금을 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몰래 가져다 놓고 허위신고하는 사례가 있어 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통상적인 CCTV 저장기간인 10일을 기준으로 제한을 둔 것이다.



이와함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고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2016년 1월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31일까지)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