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7℃
  • 흐림13.6℃
  • 구름많음철원11.9℃
  • 흐림동두천13.3℃
  • 흐림파주11.8℃
  • 흐림대관령8.0℃
  • 흐림춘천13.9℃
  • 박무백령도9.0℃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0℃
  • 흐림서울14.3℃
  • 흐림인천13.2℃
  • 흐림원주12.5℃
  • 비울릉도11.5℃
  • 흐림수원12.4℃
  • 흐림영월12.8℃
  • 흐림충주11.3℃
  • 구름많음서산10.6℃
  • 흐림울진11.4℃
  • 비청주11.1℃
  • 비대전12.6℃
  • 흐림추풍령8.6℃
  • 비안동9.9℃
  • 흐림상주9.0℃
  • 비포항11.3℃
  • 맑음군산11.7℃
  • 흐림대구10.0℃
  • 맑음전주11.7℃
  • 비울산10.7℃
  • 비창원12.6℃
  • 맑음광주11.4℃
  • 비부산12.2℃
  • 흐림통영11.3℃
  • 맑음목포11.8℃
  • 흐림여수12.5℃
  • 맑음흑산도13.3℃
  • 맑음완도11.3℃
  • 맑음고창8.2℃
  • 맑음순천10.6℃
  • 흐림홍성(예)12.4℃
  • 흐림9.5℃
  • 맑음제주12.1℃
  • 맑음고산13.8℃
  • 맑음성산9.9℃
  • 맑음서귀포13.1℃
  • 흐림진주8.6℃
  • 흐림강화13.0℃
  • 흐림양평14.9℃
  • 흐림이천13.1℃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3.8℃
  • 흐림태백10.4℃
  • 흐림정선군10.2℃
  • 흐림제천12.0℃
  • 흐림보은8.6℃
  • 흐림천안10.1℃
  • 맑음보령11.3℃
  • 구름많음부여12.2℃
  • 흐림금산10.7℃
  • 흐림11.9℃
  • 맑음부안10.7℃
  • 맑음임실9.5℃
  • 맑음정읍9.3℃
  • 맑음남원8.6℃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8.5℃
  • 흐림김해시11.4℃
  • 맑음순창군8.7℃
  • 흐림북창원11.8℃
  • 흐림양산시12.1℃
  • 맑음보성군9.7℃
  • 맑음강진군11.2℃
  • 맑음장흥7.5℃
  • 맑음해남5.1℃
  • 맑음고흥10.8℃
  • 흐림의령군11.2℃
  • 흐림함양군9.4℃
  • 맑음광양시11.7℃
  • 맑음진도군7.2℃
  • 흐림봉화10.2℃
  • 흐림영주11.1℃
  • 흐림문경11.8℃
  • 흐림청송군9.7℃
  • 흐림영덕11.0℃
  • 흐림의성9.5℃
  • 흐림구미10.0℃
  • 흐림영천9.7℃
  • 흐림경주시11.0℃
  • 흐림거창8.4℃
  • 흐림합천10.2℃
  • 흐림밀양11.5℃
  • 흐림산청9.9℃
  • 흐림거제12.6℃
  • 흐림남해10.9℃
  • 흐림12.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입원제도, 헌법에 위반된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입원제도, 헌법에 위반된다”

인권위, 헌재에 의견 제출…자기결정권 및 신체의 자유 과도하게 제한 지적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이하 인권위)는 현재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의사 1명의 진단만으로 6개월까지 정신질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원시킬 수 있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이하 강제입원)’ 제도에 대해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정신질환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자기결정권과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5년간 인권위에 접수된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은 약 1만여 건으로, 이는 같은 기간 접수된 전체 진정사건의 18.5%에 이르는 수치다. 최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보건시설에는 총 8만462명(2013정신보건통계현황집 기준)이 수용돼 있는데, 이 가운데 73.1%가 강제입원제도에 의한 비자의 입원한 환자들이다.



이러한 가운데 UN 총회가 채택한 국제원칙인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정신보건증진을 위한 원칙(MI 원칙)’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비자발적인 입원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비자발적 입원 외에는 적정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강제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경우에도 정신보건 전문가와 관련 없는 다른 정신보건 전문의에 의해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신보건 전문가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비자발적 입원이나 계속입원을 시켜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정신보건시설 입원시 가족이 동의할 경우 의사 한 사람이 진단하기만 하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고, 이때 의사는 환자를 입원시키는 해당 병원의 장이거나 소속 의사여도 무방한 실정이다.



반면 독일․미국은 가족 등의 입원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강제입원 및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영국 등은 최소 2인 이상의 의사가 입원을 결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강제입원제도는 정신보건법제도를 갖춘 국가들 가운데 유래가 없을 정도로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부당하게 강제입원된 사람이 ‘인신구제 청구’ 등의 제도를 통해 어렵게 퇴원명령을 받고 퇴원을 할지라도 병원 문 앞에서 또다시 이송업체 구급차로 곧바로 다른 병원에 옮겨지는 등 ‘회전문입원’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인권위는 “이 같은 현실은 헌법 제12조가 정한 국민의 신체를 구속할 때 엄격한 절차에 따라 법관 등 독립적 기구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또한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받기만 하면 간단한 절차에 의해 강제입원 되어 6개월에서 길게는 수십년까지도 강제입원과 치료가 허용되는 강제입원제도는 헌법 및 국제규범을 위반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제입원제도는 현재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