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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5일 (화)

국가 치매정책에서 차별받고 있는 한의사, 무엇이 개선돼야 하나?

국가 치매정책에서 차별받고 있는 한의사, 무엇이 개선돼야 하나?

2042-04-1



한의에 전향적 자세 가지면 치매환자 및 가족에 주어질 혜택 커

한의 인력 배제로 수요자 니즈 반영 어려워 정책 수용 안 되는 악순환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 유병률이 계속 상승하면서 이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치매는 더 이상 개인과 치매환자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전 사회가 함께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아젠다가 되면서 정부는 치매관리법을 제정 공포, 2012년 2월부터 본격적인 치매관리에 나섰다.



정부는 1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08~2012)을 시작으로 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2~2015)을 시행하고 있으며 곧 3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발효할 예정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설미비와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높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매정책에 한의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치매정책에 한의사는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8일 국립중앙의료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5 한방신경정신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국가 치매관리 정책과 치매특별등급 차별 철폐’를 주제로 발표한 대한한의사협회 전은영 보험이사에 따르면 먼저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 자격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치매특별등급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노인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인지기능 악화 방지 등 현 생활 여건에서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치매특별등급을 신청·인정받기 위해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입증자료가 필요한데 그 중 하나가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다.

의료인은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를 발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양의사의 경우 누구나 교육만 받으면 발급이 가능하지만 한의사는 교육받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하다.

이 때문에 2015년 10월 기준으로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는 한의사는 고작 79명에 불과하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치매특별등급 한의사 차별 철폐 및 건강보험 치매검사·인성검사 주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모든 한의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1~4등급에 대한 의사소견서 발급이 가능해 중증치매환자 진단에 대해서는 모든 한의사를 참여하게 하고 있으면서 경증치매환자 진단에 대해서는 전체 한의사의 약 0.4%에 해당하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참여하게 하는 것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 한의사의 진료권 침해일 뿐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거 발급대상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한정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



또 건강보험 치매검사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으나 양방의 유사행위는 실시 주체에 대한 제한이 없어 이는 의료종별간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인 만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3장 한방검사료 치매검사(헌-5,29005) 주사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치매정책에서 한의사가 배제된 부당함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을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한정한 이유를 따졌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5등급(특별등급)은 ‘치매진단’이 대상자 선정의 중요 요건으로 치매진단의 정확성·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은 의료법에 명시된 한의사의 고유의료영역이며 특히 치매관리법에서는 치매환자를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이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외에도 정부의 치매 정책 여러 부분에서 한의사는 차별을 받고 있다.



치매관리법에서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7조에 따라 종합계획 수립 및 치매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 한의인력은 배제돼 있는 상태다.

임상적인 피드백과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건의할 수 있는 중앙치매센터에도 한의 인력이 없다.



지역거점치매센터도 이러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요자 차원의 니즈가 정확하게 임상에 반영될 수 없고 결국 정책에도 수용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뤄지고 있는 것.

전은영 이사는 “치매에 있어 한의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나 큰 플랜에 대해 치매환자나 보호자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일 정도로 가능성이 크게 열려있는 시장인 만큼 정부가 치매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한의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재근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치매정책 관련 문제를 질의하자 보건복지부는 △일반 한의사의 치매진단(5등급) 허용은 한방의 독자적 치매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치매 5등급 치매진단 제도 개선, 건강보허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해 검토할 것 △치매정책에 대한 한의사 참여를 위해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으로 한의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는 개선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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