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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생녹용 제한적 식품원료 인정했지만 사후관리는 ‘부실’

생녹용 제한적 식품원료 인정했지만 사후관리는 ‘부실’

남인순 의원, 위생․안전성 입증 안된 녹혈 판매 관리방안 마련 필요



남인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가 생녹용을 제한적 식품원료 인정했으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인터넷 등에서 버젓이 불법판매하고 있고 위생이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녹혈이 판매됨에 따라 이에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4일 보건복지위원회의 식약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사슴사육 농가에서 생녹용을 식품원료로 인정해 줄 것을 건의해옴에 따라 식약처 고시 제2015-4호(2015,2.3)로 생녹용을 추출가공식품류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했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 상에 생녹용을 불법 판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

고시에 위배해 제한적 식품원료를 벗어나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혼란 및 오남용을 초래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남인순 의원은 “생녹용의 위생과 안전성을 고려, 사용조건을 정해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고시했지만 불법적인 생녹용 절편 및 적합하지 않은 식품의 유형 등을 인터넷 상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어 개정고시 이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사슴사육 농가가 생녹용을 사용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충족,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득해 추출가공식품류의 원료로 사용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생녹용을 직접 판매하는 등 인터넷 불법 유통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남인순 의원은 녹혈(사슴피)에 대한 관리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녹혈은 식품으로서 직접 섭취를 금지하는 원료임에도 불구하고 생녹용 채취과정에서 녹혈을 채취하고 피 응고방지제로 박카스나 가스활명수 등을 섞어 현장에서 섭취 및 인터넷 판매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은 “녹혈이 위생이나 미생물, 기생충 및 결핵균 등 안전상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녹혈에 대해 인터넷 등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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