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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노인층 외래진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인정액제 개선 시급"

“노인층 외래진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인정액제 개선 시급"

문정림의원님 - 프로필 사진



지난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노인의 30.8%는 노인 외래 본인부담 정액제(이하 노인 정액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은 노인 정액제 적용 대상인 경우와 비교하여 3배 이상의 진료비를 본인 부담하게 됨으로써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어 노인의 의료보장성과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노인 정액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노인 정액제는 각종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의 경제적·사회적‧의료적 특성을 감안하여, 이들의 의료 보장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995년도에 도입된 제도이다.



현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노인 정액제는,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 시, 총 진료비가 1만 5천원 이하이면 정액으로 1천 5백원만 부담하는 제도로 2001년에 그 상한액이 1만 5천원으로 결정되었다.



1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률로 진료비 총액의 30%인 본인부담금(4,500원 이상)을 내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률제를 시행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 정액제’의 적용 대상의 비율이 연도별로는, 2012년 77.3%, 2013년 74.5%, 2014년 69.2%, 2015년 1월 66.3%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 중 ‘노인정액제’의 적용 제외대상의 비율이 2014년 기준, 30.8%, 4천 404만건에 이르렀는데, 이러한 현상은 노인외래 본인부담 정액제가 실제 노인 진료 시 요구되는 진료비의 증가폭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실시되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노인정액제 상한기준인 1만 5천원은 지난 2001년 이후 개선이 되지 않았다.



한의원의 경우 2011년 1월 노인정액제 상한기준을 투약 발생 시 2만원(본인부담금 2,100원)으로 인상하면서, 노인정액제 적용 비율이 2012년 94.1%, 2013년 92.7%, 2014년 87.7%, 2015년 1월 87.2%로,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보건의료원 동네의원)보다 다소 높았지만 한의원에서의 적용 비율도 점차 줄어가고 있는 추세다.



노인의 약 70% 이상이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있으며, 추가적 처방이나 야간 및 주말에 진료를 받게 될 경우, 정액제 상한액이 1만 5천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노인정액제 상한기준을 초과할 경우 진료비 부담 문제로 인해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상한액 1만 5천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주사나 물리치료를 무료로 시행하거나 일부 처방이나 검사를 줄이는 등의 방법을 쓰는 왜곡 현상이 벌어ㅈ기도 한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문정림 의원은 “현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노인 정액제 상한 기준인 1만 5천원은 2001년 이후 개선이 되지 않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비가 노인에게 있어 1만 5천원 상한액을 넘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3배 이상으로 급격 상승함으로써, 노인이 제 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며, 이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 정액제의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지적이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정부는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부담, 상한기준 초과 여부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급격한 증가(소위 절벽현상) 와 추가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 재정의 부담을 이유로 노인 정액제 개선 요구를 외면해 왔다”며, “정부의 이러한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단계적 적용 방안으로서, 상한금액을 현행 15,000원에서 20,000원, 25,000원, 30,000원으로 하되 본인부담금을 상한금액에 따라 단계적으로 인상화 하는 방안, 현행 단층 체계로 되어 있는 본인부담금 정률 단계를 초과금액의 구간에 따라 10~30%로 세분화하되 본인부담액의 일정부분을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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