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3℃
  • 흐림12.8℃
  • 구름많음철원11.1℃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1.1℃
  • 흐림대관령7.5℃
  • 흐림춘천13.3℃
  • 박무백령도9.2℃
  • 흐림북강릉12.1℃
  • 흐림강릉13.4℃
  • 흐림동해13.4℃
  • 흐림서울13.9℃
  • 흐림인천13.0℃
  • 흐림원주11.5℃
  • 비울릉도11.1℃
  • 흐림수원12.1℃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8.9℃
  • 구름많음서산10.5℃
  • 흐림울진11.3℃
  • 비청주11.5℃
  • 흐림대전12.6℃
  • 흐림추풍령7.7℃
  • 흐림안동9.5℃
  • 흐림상주8.6℃
  • 비포항10.3℃
  • 맑음군산11.3℃
  • 흐림대구9.8℃
  • 맑음전주10.9℃
  • 비울산9.8℃
  • 비창원11.8℃
  • 맑음광주10.4℃
  • 비부산11.7℃
  • 흐림통영9.8℃
  • 맑음목포12.0℃
  • 맑음여수12.3℃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1.1℃
  • 구름많음고창7.9℃
  • 맑음순천7.6℃
  • 박무홍성(예)11.2℃
  • 흐림9.1℃
  • 맑음제주13.1℃
  • 맑음고산14.1℃
  • 맑음성산12.3℃
  • 맑음서귀포13.3℃
  • 맑음진주7.5℃
  • 흐림강화12.7℃
  • 흐림양평14.2℃
  • 흐림이천12.8℃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2.9℃
  • 흐림태백7.9℃
  • 흐림정선군9.8℃
  • 흐림제천10.4℃
  • 흐림보은8.3℃
  • 흐림천안9.6℃
  • 맑음보령10.9℃
  • 구름많음부여11.7℃
  • 흐림금산10.1℃
  • 흐림11.6℃
  • 맑음부안10.2℃
  • 맑음임실7.8℃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5.5℃
  • 구름많음고창군8.9℃
  • 구름많음영광군9.2℃
  • 흐림김해시10.6℃
  • 맑음순창군8.0℃
  • 흐림북창원10.9℃
  • 흐림양산시12.1℃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6.7℃
  • 맑음해남4.5℃
  • 맑음고흥10.2℃
  • 흐림의령군10.4℃
  • 맑음함양군10.7℃
  • 맑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11.9℃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1℃
  • 흐림문경10.3℃
  • 흐림청송군8.7℃
  • 흐림영덕10.2℃
  • 흐림의성9.3℃
  • 흐림구미9.2℃
  • 흐림영천9.5℃
  • 흐림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7.6℃
  • 흐림합천9.9℃
  • 흐림밀양10.7℃
  • 맑음산청10.7℃
  • 흐림거제10.3℃
  • 맑음남해11.5℃
  • 흐림12.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보관시 반드시 암호화 해야”

“이제부터 주민등록번호 보관시 반드시 암호화 해야”

행정자치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주민등록번호(이하 주민번호)를 처리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들은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 보관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민번호 암호화 적용대상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번호를 전자적 방법으로 보관하는 모든 기관․사업자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암호화해야 하며,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경우 2016년 12월31일까지, 100만명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31일까지 암호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는 현행법상 주민번호를 외부망에 저장하는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고,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내부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암호화에 상응하는 위험도 분석 등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토록 하고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내부망 저장시에도 반드시 암호화를 하도록 해, 주민번호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시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가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의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정보주체가 관행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글씨 크기나 색깔 등을 통해 명확하게 구분토록 하여 알기 쉽도록 할 계획이며, 행정자치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장에서 동의서가 개선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비점에 대하여는 보완·계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효율적·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 수행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통합 위탁된다. 이는 현재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한국정보화진흥원(NIA)으로 나누어 수행하고 있지만 전문기관간 기능 중복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미 지난 ‘14년 7월 발표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에 이원화된 개인정보보호 지원기능을 통합하는 방안이 반영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주민번호 보관 규모별로 암호화에 따른 시스템 개선 및 안정성 확보 필요기간, 소요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는 필수불가결한 보안 조치인 만큼 주민번호를 보관하고 있는 모든 사업자·기관들은 주민번호 암호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