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3℃
  • 흐림12.8℃
  • 구름많음철원11.1℃
  • 흐림동두천12.6℃
  • 흐림파주11.1℃
  • 흐림대관령7.5℃
  • 흐림춘천13.3℃
  • 박무백령도9.2℃
  • 흐림북강릉12.1℃
  • 흐림강릉13.4℃
  • 흐림동해13.4℃
  • 흐림서울13.9℃
  • 흐림인천13.0℃
  • 흐림원주11.5℃
  • 비울릉도11.1℃
  • 흐림수원12.1℃
  • 흐림영월12.2℃
  • 흐림충주8.9℃
  • 구름많음서산10.5℃
  • 흐림울진11.3℃
  • 비청주11.5℃
  • 흐림대전12.6℃
  • 흐림추풍령7.7℃
  • 흐림안동9.5℃
  • 흐림상주8.6℃
  • 비포항10.3℃
  • 맑음군산11.3℃
  • 흐림대구9.8℃
  • 맑음전주10.9℃
  • 비울산9.8℃
  • 비창원11.8℃
  • 맑음광주10.4℃
  • 비부산11.7℃
  • 흐림통영9.8℃
  • 맑음목포12.0℃
  • 맑음여수12.3℃
  • 맑음흑산도13.4℃
  • 맑음완도11.1℃
  • 구름많음고창7.9℃
  • 맑음순천7.6℃
  • 박무홍성(예)11.2℃
  • 흐림9.1℃
  • 맑음제주13.1℃
  • 맑음고산14.1℃
  • 맑음성산12.3℃
  • 맑음서귀포13.3℃
  • 맑음진주7.5℃
  • 흐림강화12.7℃
  • 흐림양평14.2℃
  • 흐림이천12.8℃
  • 흐림인제10.2℃
  • 흐림홍천12.9℃
  • 흐림태백7.9℃
  • 흐림정선군9.8℃
  • 흐림제천10.4℃
  • 흐림보은8.3℃
  • 흐림천안9.6℃
  • 맑음보령10.9℃
  • 구름많음부여11.7℃
  • 흐림금산10.1℃
  • 흐림11.6℃
  • 맑음부안10.2℃
  • 맑음임실7.8℃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5.5℃
  • 구름많음고창군8.9℃
  • 구름많음영광군9.2℃
  • 흐림김해시10.6℃
  • 맑음순창군8.0℃
  • 흐림북창원10.9℃
  • 흐림양산시12.1℃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11.1℃
  • 맑음장흥6.7℃
  • 맑음해남4.5℃
  • 맑음고흥10.2℃
  • 흐림의령군10.4℃
  • 맑음함양군10.7℃
  • 맑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11.9℃
  • 흐림봉화9.6℃
  • 흐림영주10.1℃
  • 흐림문경10.3℃
  • 흐림청송군8.7℃
  • 흐림영덕10.2℃
  • 흐림의성9.3℃
  • 흐림구미9.2℃
  • 흐림영천9.5℃
  • 흐림경주시10.2℃
  • 구름많음거창7.6℃
  • 흐림합천9.9℃
  • 흐림밀양10.7℃
  • 맑음산청10.7℃
  • 흐림거제10.3℃
  • 맑음남해11.5℃
  • 흐림12.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개정안, 국민 건강․안전 위해 즉각 폐기돼야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개정안, 국민 건강․안전 위해 즉각 폐기돼야

참여연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26일 신의료기술 평가유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안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상위법률에 위반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가중 및 무분별한 건강보험 지출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제9조2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을 근거로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한 신의료기기의 경우 30일 이내에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개정안의 근거로 제시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은 지난 6월29일 입법예고돼 심사 중에 있어 현재 법적 효력이 없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에 의거한 신의료기술평가 시행의무자이지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할 행정입법권한을 부여받지 않았기에 상위법령상 행정입법권이 없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 및 이를 근거로 한 개정안은 의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식약청의 평가 이후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의견서에서는 현재 신의료기술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의 기준 미충족으로 비급여가 70% 이상으로 판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의료시장에 무분별하게 진입하는 신의료기술은 앞으로 건강보험 지출을 큰 폭으로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에 한해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여 조기에 임상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식약처는 임상시험상에서 신의료기기의 물리화학적․생물학적 실험실적 등에 의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는 반면 보건의료연구원에서는 신의료기기로 시술받은 환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합병증, 사망 등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위험을 확인하고 있다”며 “즉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알 수 있는 만큼 신의료기술평가를 유예하는 것은 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