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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들, 647종 개인정보 무단 조회”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들, 647종 개인정보 무단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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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가능성 지적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금천구)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징계를 받은 건수가 2012년 6건, 2013년 15건, 2014년 39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 6월까지의 징계건수를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징계 받은 건수는 총 83건에 달했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타 업무목적, 개인사유, 호기심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여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개인사유로 개인정보를 조회한 경우, 이들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개인정보에 접근했을 우려도 있어 2차, 3차 피해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족구성원, 주거형태, 자산 및 소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들 대부분이 경고나 훈계 등의 징계를 받았으며, 심한 경우는 감봉 1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사유에 대해 징계 수준이 달라 징계에 일관성이 없었는데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개인정보 무단열람에 대한 처분 수준을 권고 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처분의 권한은 지자체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사회복지 급여·서비스 지원 대상자 및 수혜 서비스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지원시스템을 말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대상자의 성명, 나이, 가족구성원, 주거형태, 자산 및 소득 등 총 647종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과의 연계를 통해 개인에 대한 거의 모든 민감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다.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이런 방대한 분량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의원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인 자산과 소득을 포함한 정보들이 모두 들어있다"며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단지 호기심에 열람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열람하는 것은 복지담당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의식수준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개인정보 무단열람은 지자체 복지공무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교육을 담당하는 복지부 복지 정보과의 업무 태만으로 볼 수 있다”며 “복지부는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확대해나가고 징계처분에 대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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