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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의료기기, 국민에 먼저 적용하고 1년 후에 안전성·유효성 평가?

의료기기, 국민에 먼저 적용하고 1년 후에 안전성·유효성 평가?

최동익 의원, “국민이 실험용 쥐인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폐기 요구



의료기기



기존에는 의료기기가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해야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을 앞으로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1년 유예해 바로 임상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것이다.



이에대해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임상시험을 거친 의료기기’가 국민들에게 먼저 적용한 후 나중에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만큼 안전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신의료기술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제출한 2011~2013년 신의료기술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3년간 임상시험자료가 있는 의료기기 중 26건이 신청됐으나 31%(8건)나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평가에서 탈락된 8건 중 6건(75%)는 신의료기술평가 조차 받지 못하고 평가대상여부 심의단계에서 근거부족으로 탈락됐다.

이중 한 의료기기는 ‘만성 허리 및 다리 통증 환자를 대상으로 통증완화를 위해 척수신경자극술에 말초신경자극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시술’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안정성·유효성 평가조차 받지 못한 채 연구결과 부족으로 대상여부 심의단계에서 탈락한 것.



현재까지 이런 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행위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적용되지 않았지만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평가를 위한 근거 조차 부족한 의료기기가 국민들에게 먼저 적용된 후 1년 뒤에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받게 된다.



최동익 의원은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충분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기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도 안하고 국민들보고 먼저 사용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며 “국민들에게 임상시험의 대상이 되라는 것인가? 그러다가 부작용이 발생하면 국가가 책임질 것인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도대체 왜 이렇게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려는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무서워서 40일 이상 해야 하는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을 7일만 했는가? 국민이 무서워서인가? 아니면 의료기기회사들의 민원이 무서워서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기는커녕 해칠 위험이 있고, 입법예고기간도 못 지켜 졸속으로 진행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보건복지부는 하루 빨리 폐기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서 더욱 엄격한 제도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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