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2.7℃
  • 흐림14.4℃
  • 흐림철원12.9℃
  • 흐림동두천13.7℃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5.0℃
  • 박무백령도9.3℃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1℃
  • 비서울14.7℃
  • 흐림인천13.8℃
  • 흐림원주14.2℃
  • 비울릉도11.5℃
  • 흐림수원12.6℃
  • 흐림영월13.5℃
  • 흐림충주13.1℃
  • 구름많음서산11.2℃
  • 흐림울진12.0℃
  • 비청주11.8℃
  • 흐림대전12.5℃
  • 흐림추풍령9.6℃
  • 비안동11.6℃
  • 흐림상주10.3℃
  • 비포항12.5℃
  • 구름많음군산12.3℃
  • 흐림대구11.2℃
  • 구름많음전주12.4℃
  • 비울산10.6℃
  • 흐림창원12.5℃
  • 맑음광주11.2℃
  • 비부산12.8℃
  • 흐림통영12.6℃
  • 맑음목포11.1℃
  • 흐림여수12.6℃
  • 맑음흑산도12.7℃
  • 맑음완도11.6℃
  • 맑음고창8.2℃
  • 구름많음순천11.0℃
  • 흐림홍성(예)13.4℃
  • 흐림10.7℃
  • 맑음제주12.1℃
  • 맑음고산13.7℃
  • 맑음성산12.1℃
  • 맑음서귀포13.4℃
  • 흐림진주10.5℃
  • 흐림강화13.2℃
  • 흐림양평15.2℃
  • 흐림이천13.4℃
  • 흐림인제10.3℃
  • 흐림홍천14.3℃
  • 흐림태백11.2℃
  • 흐림정선군10.4℃
  • 흐림제천12.9℃
  • 흐림보은8.5℃
  • 흐림천안10.1℃
  • 구름많음보령11.7℃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1.0℃
  • 흐림12.0℃
  • 맑음부안11.0℃
  • 구름많음임실10.9℃
  • 맑음정읍10.4℃
  • 구름많음남원10.0℃
  • 흐림장수8.2℃
  • 맑음고창군8.8℃
  • 맑음영광군8.3℃
  • 흐림김해시11.9℃
  • 맑음순창군10.3℃
  • 흐림북창원12.1℃
  • 흐림양산시12.5℃
  • 맑음보성군11.0℃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7.0℃
  • 맑음해남5.6℃
  • 맑음고흥9.4℃
  • 흐림의령군11.8℃
  • 흐림함양군11.4℃
  • 흐림광양시13.1℃
  • 맑음진도군6.3℃
  • 흐림봉화10.7℃
  • 흐림영주12.8℃
  • 흐림문경11.7℃
  • 흐림청송군10.5℃
  • 흐림영덕11.3℃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0.3℃
  • 흐림영천10.1℃
  • 흐림경주시12.1℃
  • 흐림거창9.0℃
  • 흐림합천11.1℃
  • 흐림밀양12.2℃
  • 흐림산청10.6℃
  • 흐림거제12.4℃
  • 흐림남해13.7℃
  • 흐림12.5℃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1일 (금)

다이어트식품 소비자 불만 ‘지속 증가’

다이어트식품 소비자 불만 ‘지속 증가’

-지난해 전년대비 4.2% 늘어난 1265건 접수…올해 상반기에만 687건 접수

-소비자연맹, 모니터링 통해 허위․과장 광고업체 강력처벌 요구할 것



최근 유명 연예인을 앞세우거나 책임감량, 운동이나 식이요법 없이도 쉽게 감량이 된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과장 광고를 본 후 제품을 구입해 복용했지만, 효과가 전혀 없다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이어트 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265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4.2% 증가한 것이 올해 6월까지 총 687건이 접수돼 전년도 한 해 동안 접수된 불만 건수의 반을 넘어 소비자 불만이 계속 늘고 있다.



올해 6월까지 다이어트식품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 불만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다이어트 효과가 없다’가 230건(33.5%)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작용 116건(16.9%) △청약철회 및 반품요구 102건(14.8%) △허위․과대광고 57건(8.3%) △책임감량 불이행 53건(7.7%) △영양사 관리 미흡 및 계약불이행이 27건(3.9%)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매방법별로는 판매방법이 확인된 총 567건 중 방문판매 및 다단계가 255건(45.0%)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자상거래가 174건(30.7%), TV홈쇼핑이 72건(12.71%), 전화권유판매가 38건(6.7%), 일반판매가 28건(4.9%)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소비자연맹은 “운동과 식이요법을 동시에 병행하지 않고는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없음에도 불구, 유명 연예인을 내세우거나 검증되지 않은 체험수기를 내세워 체중감량에 효과가 큰 것처럼 표현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향후 소비자연맹에서는 이러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과장에 대한 문제가 있는 업체의 경우 해당 부처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이어트식품을 통한 다이어트를 계획하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다이어트식품은 보조제일 뿐이며 운동과 식이요법 병행 없이 쉽게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효과가 없으면 환불해 준다거나 책임감량 약속 및 보상내용 등은 반드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녹취를 해서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