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8.3℃
  • 흐림6.5℃
  • 맑음철원4.0℃
  • 구름많음동두천6.5℃
  • 구름많음파주4.1℃
  • 흐림대관령0.6℃
  • 흐림춘천6.6℃
  • 안개백령도4.4℃
  • 흐림북강릉7.2℃
  • 흐림강릉8.2℃
  • 구름많음동해7.3℃
  • 구름많음서울10.1℃
  • 박무인천8.6℃
  • 흐림원주9.0℃
  • 흐림울릉도8.5℃
  • 박무수원7.5℃
  • 구름많음영월6.8℃
  • 구름많음충주7.4℃
  • 흐림서산8.3℃
  • 흐림울진8.9℃
  • 흐림청주10.8℃
  • 흐림대전10.8℃
  • 흐림추풍령8.1℃
  • 연무안동8.8℃
  • 흐림상주10.1℃
  • 연무포항10.1℃
  • 흐림군산9.3℃
  • 연무대구10.4℃
  • 연무전주9.8℃
  • 연무울산9.3℃
  • 비창원10.4℃
  • 흐림광주11.5℃
  • 비부산11.1℃
  • 흐림통영9.6℃
  • 흐림목포9.8℃
  • 비여수9.8℃
  • 흐림흑산도9.2℃
  • 흐림완도8.9℃
  • 흐림고창9.1℃
  • 흐림순천8.3℃
  • 연무홍성(예)7.7℃
  • 구름많음8.0℃
  • 비제주10.8℃
  • 흐림고산9.5℃
  • 흐림성산11.5℃
  • 비서귀포11.0℃
  • 흐림진주9.1℃
  • 구름많음강화5.7℃
  • 흐림양평8.1℃
  • 흐림이천8.1℃
  • 흐림인제6.2℃
  • 흐림홍천7.0℃
  • 흐림태백3.7℃
  • 구름많음정선군5.0℃
  • 구름많음제천4.7℃
  • 구름많음보은8.7℃
  • 흐림천안7.9℃
  • 흐림보령9.7℃
  • 흐림부여9.3℃
  • 구름많음금산9.7℃
  • 흐림9.3℃
  • 흐림부안9.5℃
  • 흐림임실8.8℃
  • 흐림정읍9.8℃
  • 흐림남원9.1℃
  • 흐림장수7.8℃
  • 흐림고창군9.1℃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10.6℃
  • 흐림순창군9.9℃
  • 흐림북창원11.5℃
  • 흐림양산시11.5℃
  • 흐림보성군9.5℃
  • 흐림강진군9.3℃
  • 흐림장흥9.4℃
  • 흐림해남9.6℃
  • 흐림고흥9.0℃
  • 흐림의령군8.0℃
  • 흐림함양군9.5℃
  • 흐림광양시9.5℃
  • 흐림진도군8.6℃
  • 흐림봉화5.4℃
  • 구름많음영주7.1℃
  • 흐림문경9.4℃
  • 흐림청송군7.0℃
  • 흐림영덕7.1℃
  • 흐림의성8.4℃
  • 흐림구미10.5℃
  • 흐림영천8.8℃
  • 흐림경주시8.2℃
  • 흐림거창8.7℃
  • 흐림합천10.5℃
  • 흐림밀양9.9℃
  • 흐림산청8.9℃
  • 흐림거제10.1℃
  • 흐림남해9.0℃
  • 연무11.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

10일,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10일,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간호법’ 입법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시행규칙 등 논의
강선우 의원 “간호사와 환자 위한 법안의 취지 살려야”

noname01.pn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입법취지에 부합한 시행령·시행규칙,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를 주제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6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간호법’의 입법 취지를 반영한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의료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제정된 ‘간호법’은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 건강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로서 무려 19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역사적 법안이다. 특히, 강선우 의원은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전 과정에 깊이 참여해 왔으며, 제정 이후에도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화두로 내세우며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그동안 대한간호협회가 마련해 온 하위법령(안)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제도’의 주요 내용이 공개되며,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도 진행된다. 


김정미 대한간호협회 위원(보건복지부 자문단)의 발제를 시작으로, 패널토론에는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 교수, 강영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신종원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여한다.


강선우 의원은 “간호의 법률적 의미가 아닌 사전적 의미에 ‘환자나 노약자를 보살펴 돌봄’이라고 명시된 만큼 ‘간호법’은 스스로를 태워가며 의료 현장을 버티고 있는 간호인력들과 이들의 버팀과 돌봄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환자들을 위한 법안”이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당초 ‘간호법’ 제정의 취지를 살린 하위법령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강선우·김미애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