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8.0℃
  • 구름많음24.4℃
  • 흐림철원24.3℃
  • 흐림동두천25.1℃
  • 흐림파주24.6℃
  • 구름많음대관령22.2℃
  • 흐림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23.5℃
  • 흐림북강릉25.9℃
  • 흐림강릉27.4℃
  • 구름많음동해26.6℃
  • 소나기서울26.1℃
  • 천둥번개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5.2℃
  • 맑음울릉도28.3℃
  • 구름많음수원25.3℃
  • 구름많음영월22.2℃
  • 맑음충주23.5℃
  • 맑음서산25.4℃
  • 맑음울진25.5℃
  • 맑음청주25.3℃
  • 맑음대전24.0℃
  • 맑음추풍령22.0℃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4.5℃
  • 맑음포항27.3℃
  • 맑음군산24.7℃
  • 맑음대구25.6℃
  • 맑음전주25.2℃
  • 맑음울산25.8℃
  • 맑음창원27.0℃
  • 맑음광주25.3℃
  • 맑음부산27.5℃
  • 맑음통영25.7℃
  • 맑음목포25.6℃
  • 맑음여수26.7℃
  • 맑음흑산도26.0℃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23.8℃
  • 맑음순천23.2℃
  • 박무홍성(예)24.7℃
  • 맑음22.4℃
  • 맑음제주26.5℃
  • 맑음고산24.7℃
  • 맑음성산24.0℃
  • 맑음서귀포25.5℃
  • 맑음진주22.9℃
  • 구름많음강화24.6℃
  • 구름많음양평23.9℃
  • 구름많음이천25.1℃
  • 구름많음인제25.2℃
  • 구름많음홍천24.2℃
  • 구름많음태백22.5℃
  • 구름많음정선군
  • 구름많음제천21.6℃
  • 맑음보은21.7℃
  • 맑음천안22.4℃
  • 맑음보령24.7℃
  • 맑음부여24.0℃
  • 맑음금산22.0℃
  • 맑음23.2℃
  • 맑음부안24.6℃
  • 맑음임실22.0℃
  • 맑음정읍23.9℃
  • 맑음남원23.8℃
  • 맑음장수21.2℃
  • 맑음고창군23.6℃
  • 맑음영광군24.0℃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창군23.2℃
  • 맑음북창원26.9℃
  • 맑음양산시25.7℃
  • 맑음보성군24.8℃
  • 맑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3.7℃
  • 맑음해남23.9℃
  • 맑음고흥23.3℃
  • 맑음의령군23.1℃
  • 맑음함양군22.3℃
  • 맑음광양시25.1℃
  • 맑음진도군23.8℃
  • 맑음봉화20.3℃
  • 맑음영주22.5℃
  • 맑음문경22.4℃
  • 맑음청송군22.1℃
  • 맑음영덕24.9℃
  • 맑음의성23.7℃
  • 맑음구미23.5℃
  • 맑음영천24.7℃
  • 맑음경주시24.3℃
  • 맑음거창21.8℃
  • 맑음합천23.9℃
  • 맑음밀양25.5℃
  • 맑음산청23.2℃
  • 맑음거제25.1℃
  • 맑음남해25.2℃
  • 맑음25.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식․의약품 안전성 조사 및 대외공표 시 엇박자 막는다

식․의약품 안전성 조사 및 대외공표 시 엇박자 막는다

식약처-소비자원 업무협약 체결



3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와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하 소비자원)가 식․의약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조사․대외 공표 등에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자 28일 식약처 본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국민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식․의약품의 안전성 조사 결과를 놓고 양 기관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 오히려 국민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가짜 백수오 사태였다.

백수오 대신 사용된 '이엽우피소‘의 독성과 안정성'에 대해 소비자원은 '해롭다'고 한 반면

식약처는 '해롭지 않다'며 엇갈린 입장을 내놓아 국민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 바 있다.



이에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식품․의약품 등의 제도 발전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안전․위해정보, 조사․연구․분석 분야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을 위하여 안전 교육활동 및 캠페인 활동 △사회적 문제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조사·발표 △식품‧의약품 등 조사‧연구‧분석 결과의 언론공표와 관련하여 국민혼란 방지 등을 위해 상호 협조하게 된다.



또한 원활한 협의를 위해 식약처의 소비자위해예방국과 소비자원의 소비자안전센터를 협력부서로 지정하고 정례적으로 실무급 간담회를 운영키로 했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1년 연장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보다 올바른 식․의약품 안전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뢰받는 국민보건행정을 구현하는 데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