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8.9℃
  • 비24.5℃
  • 구름많음철원24.3℃
  • 흐림동두천25.2℃
  • 흐림파주24.5℃
  • 흐림대관령22.3℃
  • 구름많음춘천24.4℃
  • 구름많음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4.1℃
  • 흐림강릉26.5℃
  • 구름많음동해27.0℃
  • 소나기서울26.5℃
  • 구름많음인천26.7℃
  • 맑음원주24.7℃
  • 맑음울릉도28.0℃
  • 구름많음수원25.0℃
  • 맑음영월22.4℃
  • 맑음충주23.7℃
  • 구름많음서산25.3℃
  • 맑음울진26.2℃
  • 맑음청주25.7℃
  • 맑음대전24.6℃
  • 맑음추풍령21.9℃
  • 맑음안동23.7℃
  • 맑음상주24.8℃
  • 맑음포항27.6℃
  • 맑음군산24.9℃
  • 맑음대구26.5℃
  • 맑음전주25.0℃
  • 박무울산25.8℃
  • 맑음창원27.3℃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27.6℃
  • 맑음통영25.8℃
  • 맑음목포25.7℃
  • 맑음여수27.1℃
  • 맑음흑산도26.1℃
  • 맑음완도25.2℃
  • 맑음고창24.1℃
  • 맑음순천23.8℃
  • 박무홍성(예)24.6℃
  • 맑음22.9℃
  • 맑음제주26.9℃
  • 맑음고산24.9℃
  • 맑음성산24.2℃
  • 맑음서귀포25.5℃
  • 맑음진주23.2℃
  • 흐림강화25.3℃
  • 구름많음양평23.9℃
  • 맑음이천24.6℃
  • 구름많음인제25.3℃
  • 구름많음홍천24.4℃
  • 구름많음태백22.5℃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22.1℃
  • 맑음보은22.0℃
  • 맑음천안22.6℃
  • 맑음보령24.9℃
  • 맑음부여23.5℃
  • 맑음금산22.3℃
  • 맑음23.2℃
  • 맑음부안24.6℃
  • 맑음임실22.3℃
  • 맑음정읍24.3℃
  • 맑음남원24.0℃
  • 맑음장수21.3℃
  • 맑음고창군23.4℃
  • 맑음영광군24.3℃
  • 맑음김해시26.6℃
  • 맑음순창군23.9℃
  • 맑음북창원27.1℃
  • 맑음양산시25.9℃
  • 맑음보성군24.5℃
  • 맑음강진군24.3℃
  • 맑음장흥23.9℃
  • 맑음해남24.0℃
  • 맑음고흥23.4℃
  • 맑음의령군23.6℃
  • 맑음함양군22.7℃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3.9℃
  • 맑음봉화20.3℃
  • 맑음영주25.2℃
  • 맑음문경22.7℃
  • 맑음청송군22.4℃
  • 맑음영덕26.7℃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4.0℃
  • 맑음영천25.7℃
  • 맑음경주시24.7℃
  • 맑음거창22.3℃
  • 맑음합천24.2℃
  • 맑음밀양25.9℃
  • 맑음산청23.8℃
  • 맑음거제24.7℃
  • 맑음남해25.7℃
  • 맑음25.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5일 (화)

거짓․과장 광고 처벌은 위헌 아니다!

거짓․과장 광고 처벌은 위헌 아니다!

헌재, 헌법소원 및 기소유예 취소 청구 기각



광고



헌법재판소는 치과의사 A씨가 의료법 56조 3항에 제기한 헌법소원과 기소유예 취소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거짓이나 과장한 내용으로 의료광고를 하면 처벌하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A씨는 2010년 병원 홈페이지에 “저희 ○○○는 보톡스를 이용한 치료 경험과 노하우가 많아 많은 분이 미용이나 습관 개선을 위해 꾸준히 찾아주고 계십니다”라고 쓰는 등 보톡스·필러 시술 광고를 했다.



검찰은 치과의사 면허에 보톡스와 필러 시술이 포함되지 않고 A씨가 이런 시술을 한 적도 없다며 의료법 56조 3항을 적용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거짓'이나 '과장' 등 용어가 불명확하고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처벌은 지나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용어에 특별히 다의적인 해석 가능성이나 모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처벌로 인한 광고 표현의 위축 효과에 비해 의료소비자의 선택권과 건강 보호, 의료경쟁 질서 유지 등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헌재는 "보톡스와 필러 시술을 한 적이 없는데도 많은 환자가 시술을 위해 꾸준히 찾아주는 것처럼 광고한 점만으로도 거짓·과장 광고"라며 기소유예 처분 역시 A씨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