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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5일 (화)

원격의료 도입, 문제없나?

원격의료 도입, 문제없나?

결국 수혜자는 동네의원 아닌 대형병원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의 선결과제

복지부, 의료법 개정 강행…마찰 불가피




2053-26-2보건복지부가 27일 제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 결과와 함께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또한 입증된 만큼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실 이는 정진엽 장관 임명으로 이미 예견됐다.



정 장관은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임 시절 의료-IT 융합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동 지역에 의료수출을 적극 추진해 온 인물로 취임 전부터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며 의료세계화에 대비해 필요하다”며 초지일관으로 원격의료 추진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계속됐으나 숱한 문제점이 발견돼 도입되지 못했다. 원격의료 허용을 반대하고 있는 측은 대표적으로 비용-효과성, 안전성,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원격의료는 문진과 병력청취, 필요검사와 진단 순서를 무시해 오진과 누락의 위험이 크다. 현재의 기술로는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구체적인 상황을 무시한 단순한 데이터 조합이 오진의 가능성을 높이고 결국 환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



의료비 증가도 우려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강원도에만 355억원을 투자했지만 그 효과는 미비했으며 만약 동일한 비용을 공공의료서비스나 기타 의료기술에 투자했다면 어떠했을지 고려조차 없다. 더구나 이러한 비용에 대한 대책과 연구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약물오남용과 건강염려증 및 의료에 대한 과잉의존을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원격의료의 특성상 대부분의 처치는 약물처치가 될 공산이 크다. 또 특정시점에 일회성인 이상징후에 대해서도 과잉대응하게 되고 이는 국민의료비의 비효율적 증가로 이어져 결국 국민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



특히 1,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대부분 대·중소 도시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경증이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원격모니터링 서비스가 아니라 응급의료와 분만의료 등의 필수의료서비스다.

대도시 지역에서 원격모니터링 기반의 건강관리 시장을 형성하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하는 대목이다.



비록 보건복지부가 동네의원 위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주요 대상인 만성질환자나 입원 수술을 받은 환자는 대부분 대형 병원 환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네 의원 위주가 되기 어렵다.

인프라, 시설 등 많은 면에서 열세인 동네의원이 막대한 장비투자가 필요할 최신 원격의료에 있어 대형 병원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이미 대형병원들은 대기업과 함께 원격의료를 대비한 수익 창출 모델을 이미 준비해 왔다.

원격의료가 가능해지면 지금의 대형병원 중심의 구조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고 투자자인 정보통신분야 대기업들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어떠한 식으로든 영리 수익성을 띄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원격의료 도입이 일차의료 강화 정책이라고 하지만 결국 수혜자는 대형병원이지 동네의원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정부가 취약지 의료를 정말 걱정한다면 원격의료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방문진료를 강화하고 주치의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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