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0.1℃
  • 흐림21.5℃
  • 흐림철원20.9℃
  • 흐림동두천22.0℃
  • 흐림파주20.7℃
  • 흐림대관령15.1℃
  • 흐림춘천21.6℃
  • 안개백령도19.3℃
  • 흐림북강릉19.3℃
  • 흐림강릉20.6℃
  • 흐림동해19.9℃
  • 흐림서울24.2℃
  • 흐림인천23.3℃
  • 흐림원주24.2℃
  • 흐림울릉도20.2℃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영월20.6℃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1.7℃
  • 흐림울진20.2℃
  • 흐림청주25.2℃
  • 흐림대전21.9℃
  • 흐림추풍령20.5℃
  • 흐림안동20.8℃
  • 구름많음상주22.3℃
  • 흐림포항21.2℃
  • 흐림군산22.1℃
  • 구름많음대구22.0℃
  • 흐림전주23.2℃
  • 흐림울산20.4℃
  • 흐림창원21.2℃
  • 흐림광주22.9℃
  • 흐림부산21.8℃
  • 흐림통영20.8℃
  • 비목포21.6℃
  • 비여수22.0℃
  • 비흑산도19.5℃
  • 흐림완도20.7℃
  • 흐림고창21.8℃
  • 흐림순천20.1℃
  • 흐림홍성(예)22.4℃
  • 흐림23.0℃
  • 비제주22.7℃
  • 흐림고산22.6℃
  • 흐림성산23.1℃
  • 비서귀포23.2℃
  • 흐림진주20.2℃
  • 흐림강화20.4℃
  • 흐림양평24.3℃
  • 흐림이천23.6℃
  • 흐림인제18.5℃
  • 흐림홍천21.6℃
  • 흐림태백17.1℃
  • 흐림정선군19.3℃
  • 흐림제천21.3℃
  • 흐림보은21.9℃
  • 흐림천안22.0℃
  • 흐림보령22.1℃
  • 흐림부여22.0℃
  • 흐림금산21.7℃
  • 흐림22.8℃
  • 흐림부안22.9℃
  • 흐림임실21.1℃
  • 흐림정읍22.4℃
  • 흐림남원21.6℃
  • 흐림장수20.0℃
  • 흐림고창군22.0℃
  • 흐림영광군22.7℃
  • 흐림김해시21.3℃
  • 흐림순창군21.9℃
  • 흐림북창원22.0℃
  • 흐림양산시22.1℃
  • 흐림보성군22.2℃
  • 흐림강진군20.7℃
  • 흐림장흥21.1℃
  • 흐림해남21.2℃
  • 흐림고흥22.0℃
  • 흐림의령군20.2℃
  • 흐림함양군20.3℃
  • 흐림광양시21.5℃
  • 흐림진도군21.1℃
  • 흐림봉화17.6℃
  • 흐림영주19.4℃
  • 흐림문경22.1℃
  • 흐림청송군17.5℃
  • 구름많음영덕18.7℃
  • 흐림의성19.9℃
  • 구름많음구미23.1℃
  • 구름많음영천20.9℃
  • 흐림경주시19.2℃
  • 흐림거창19.9℃
  • 흐림합천21.1℃
  • 흐림밀양22.3℃
  • 흐림산청21.1℃
  • 흐림거제20.6℃
  • 흐림남해21.0℃
  • 흐림21.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1일 (수)

원격의료 복지위 상정 무산…연내 통과 물 건너가

원격의료 복지위 상정 무산…연내 통과 물 건너가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전공의 특별법안' '안경사법 제정안' 등 포함



복지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에 상정돼지 못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재개, 신규 상정된 305건의 법률안 검토에 들어갔다. 10일과 11일 이틀간 예산소위원회를 소집해 예산안을 심사하고 통과된 예산안은 12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이번에 올라온 주요 법률안은 안경사법 제정안, 전공의 특별법, 제3자 리베이트 처벌법,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성범죄 의료인 면허박탈법, 수술시 의사설명 의무화 법안, 임산부 진료시 혼인여부 확인 금지법,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무화법 등이다. 정부가 의협과의 갈등에도 야심차게 추진했던 원격의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야당·시민단체 등 거센 의료영리화 비판에 무대 못 오른 원격의료



이번에 불발된 원격의료 법안은 그간 야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의협 등 국회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표명해 온 의료영리화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의 시범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아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에 이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19대 정기 국회 전체회의는 이번이 마지막인 만큼 원격의료 도입에 관한 논의는 물건너갔지만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안경사법, 다른 직역과 형평성 문제 있다”



안경사를 의료기사 범주에서 빼 별도로 다루자는 내용의 안경사법은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현행 규정상 의료행위로 분류되고 있는 타각적 굴절검사를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해 논란이 많다"며 "안경사들의 경우 잠재적인 위험이 없는 타각적 굴절검사기기만 사용하겠다고 하고, 국민 70%가 안경원에서 시력검사를 하기 때문에 편의성에 있어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현재 내부적 논의를 거치고 있다”면서도 “개별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도 있지만,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등 유사법령과의 중복 문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선을 그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