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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1일 (수)

아토피 전용 화장품, ‘아토피 피부에 보습’ 문구 표시․광고 허용

아토피 전용 화장품, ‘아토피 피부에 보습’ 문구 표시․광고 허용

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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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아토피 피부 전용 화장품이라 하더라도 ‘아토피’ 문구를 광고에 포함하는 것이 법률상으로 금지돼 왔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이하 식약처)는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라는 문구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한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아토피 피부에 사용되는 화장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고, 관련 제품의 연구개발 활성화 등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 전용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토피’ 문구를 광고에 포함할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등 법률상으로 금지되어 있어 아토피 피부에 사용되는 화장품의 시장 진입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실증자료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아토피 피부에 보습’이란 문구를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표시‧광고 실증 대상 항목에 추가해 허용한 것이다.



동 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7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화장품정책과, 전화: 043-719-3409, 팩스: 043-719-3400, 전자우편: ez0123@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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