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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

오락가락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심각한 후폭풍 ‘우려’

오락가락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심각한 후폭풍 ‘우려’

보건복지부의 무원칙 정비로 지자체 주요 복지사업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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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은 9일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정비에 나선 보건복지부의 무원칙 행보에 지자체 주요 복지사업들이 줄줄이 중단 위기를 맞고 있다”며 “복지부가 재정 절감에만 몰두해 무리하게 정비대상을 선정하다보니 갑작스런 복지 중단으로 인한 복지현장의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사업’ 정비대상은 1496개의 지자체 복지사업으로, 해당 지자체 예산이 1조원(9997억원)에 이르며, 사업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도 645만명에 이르는 전국 지자체의 복지사업이다.



복지부는 정비대상 선정에 있어 감사원은 지난 6월4일 ‘복지사업 재정지원실태’ 감사를 통해 복지부에 ‘보건복지부와 사전에 협의․조정하지 않은 채 신설(변경)해 추진 중인 지자체로 하여금 협의요청서를 제출토록 하여 재검토’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7월21일 해당 지자체에 ‘협의요청서’를 제출토록 하는 협의이행절차를 추진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8월11일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자체에 복지사업 정비 공문을 하달하면서 불과 3주만에 감사원이 지적한 협의대상 사업을 정비목록에 포함시키면서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가 정비대상에 포함시킨 지자체 복지사업 목록에는 지난해 사회보장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수용’ 결정을 내린 사업을 포함해 지자체가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장수수당, ‘08년 복지부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자를 건강보험에 편입시키면서 본격화 되었던 지방정부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출산장려금,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지원 등이 주요 정비 대상이다.



특히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3~5만원의 지자체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 7~20만원의 지자체 보조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돼 있어 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의원은 “이번 정비대상에 포함돼 있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으로 지원 중단으로 인한 지역복지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의 협의․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언제든지 지자체 복지사업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이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혀 복지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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