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R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원격의료․의료영리화사업 포함 ‘주장’
-오영식 의원, 시범사업 중 개인 의료정보 기반으로 사업 추진…‘의료법 위반 소지 높다’ 지적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추진 중인 ‘PHR 기반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하 PHR 사업)’에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사업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PHR(Personal Health Record)란 개인건강기록의 약자로,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생성되는 개인의 진료기록과 일상생활 속에서 생성되는 건강과 관련된 기록(Life-Log)의 집합을 의미하는 말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오영식 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PHR 사업은 6월1일부터 오는 2018년 5월31일까지 36개월 동안 국고지원금 90억원, 민간부담금을 포함한 총 122억원 규모로 개인건강기록을 통합관리할 수 있는 확장형 플랫폼을 구축하고, 건강보험공단의 표본 코호트DB를 활용해 공공기반의 건강 예측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건강관리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화 검증도 함께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총 9개의 시범사업 중 다수에서 개인의 의료정보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특히 의원주도형 자기건강관리사업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주거기반 라이프케어사업의 경우에는 환자를 병원에 알선하는 행위가 사업내용에 포함돼 있어 직접적인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 조성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오 의원은 직접적인 원격의료․의료영리화 사업을 산자부에서 수행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즉 원격의료․의료영리화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면 그동안 원격의료․의료영리화를 반대해 온 야당․의료계․시민사회 등의 거센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 산자부가 우회적으로 시행하려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산자부가 지난 1월29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PHR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한다면서 ‘의료법 개정 및 의료기관 연계체계 마련 등 법․제도적 기반 확충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면서, 실제로는 1차년도 시범사업에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이 같은 의심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원격의료는 도서․산간․벽오지 등 이동이 어려운 지역에 한정해 시행해야 하고, 대도시에서는 원격의료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사업은 대도시에 위치한 소위 ‘빅 5’라 불리우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박근혜정부가 여전히 전면적인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를 통해 개인의 의료정보를 장사에 활용해 일부 영리기업과 대형병원의 수익 창출을 위한 정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오영식 의원은 “이 사업이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의료정보를 담보로 일부 기업과 대형병원의 배를 불려주는 원격의료․의료영리화를 본격화 하려는 시도의 신호탄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현행 의료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는 제34조에 의거 의료인-의료인간의 원격의료만 허용되며,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제27조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정책연구원 우석훈 부원장은 “해외에서도 원격의료는 극지방, 알래스카 등 의료진의 접근이 불가능한 일부 지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며, 미국은 불합리한 건보체계로 인한 살인적인 의료비로 인해 직장에서 사내복지를 제공하는 취지로 가벼운 질환에 대해서만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원격의료․건강관리서비스를 전면시행하려는 것은 일부 영리기업과 대형병원의 수익 창출을 위한 목적”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