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등 보건의료단체,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규정 개악 저지 공동성명서’ 발표
지난달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이 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개악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그 취지를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이사로 참여해 법인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10일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규정 개악 저지 공동성명서’를 발표, 오제세 의원의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은 과거 일부 몰지각한 의료인이 수십에서 수백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지나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등 국민피해가 양산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국회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해 지난 2011년 12월29일 제304회 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찬성 157인․반대 1인․기권 3인)으로 개정된 바 있으며, 보건의료단체에서 모두가 적극 찬성하며 지지해 왔다.
이에 대해 성명서에서는 “의료인 1인 1개 의료기관 개설 원칙은 의료인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상업화를 방지하여 이윤 추구보다는 의료행위의 직업적 윤리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에 오제세 의원이 법률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면서 타 의료기관 운영에 관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의료법상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불법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인 혹은 비영리법인을 설립해 합법적인 의료기관 개설로 위장하는 형태로 진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 보완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인 데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이와 더불어 개정안 조문의 문구가 모호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의료를 영리활동에 이용하려는 거대자본의 구미를 당기게 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그동안 영리 추구를 위해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의 행위를 자행하던 네트워크형 신종 사무장병원들을 단속․처벌․환수하는 근거가 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소중한 의료비 수백억원을 아낄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되어 오고 있다”며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의료영리화 저지의 선봉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선에 변화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낳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명서에서는 “오제세 의원은 의료법 취지를 몰각시키고, 신종 사무장병원의 성행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 및 과잉진료 등의 문제로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한 이번 법률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의 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