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정부의 외국인환자 불법브로커 관리 부실 지적
-의료산업화 가속시키는 초법적 발상의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추진 ‘안돼’
정부와 여당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을 지원하는 국제의료지원사업법 통과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매년 외국인환자 유치시장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식 등록된 해외환자 유치업자가 유치한 외국인환자는 전체 외국인환자의 10%에 그치고 있으며,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상담과 조정접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서 제출받은 외국인환자 연도별 상담 건수 등에 따르면 상담건수는 2012년 4월 중재원 개원 후 2015년 8월까지 341건․조정접수는 76건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기간으로 비교하면 상담건수는 2013년 88건에서 2014년 129건으로 46.6%, 접수건수는 2013년 20건에서 2014년 30건으로 50% 증가했다.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성형외과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은 총 3만6224명으로 전체 환자 35만5389명 중 10.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 환자는 2009년 2851명에서 지난해 3만6224명으로 무려 13배 급증했으며, 성형외과 전체 진료수입 또한 2009년 57억원에서 2014년 1253억원으로 22배 급증했다. 특히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해진 2009년 당시 전체 성형외과 환자에서 중국인은 27.7%를 차지했었지만 지난해는 무려 68.6%를 차지했고, 실환자수도 791명에서 2만4854명으로 무려 30배 이상 증가하는 등 성형외과 외국인환자 중 중국인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이 성형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외국인환자의 성형 부작용과 분쟁도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외국인환자의 경우 정식으로 중재원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수 있어 이 통계는 빙산의 일각으로, 이보다 더 많은 이들이 피해로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해외환자 유치실적 보고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이 신고한 해외환자 유치실적은 26만6501명에 달하지만, 이 중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해외환자 유치업자가 보고한 실적은 2만7393명으로 전체 유치실적의 10.3%에 그쳤다. 그러나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신고사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단 3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나머지 90% 가까이의 외국인환자는 국내외 불법브로커에 의해 유치되거나 자발적으로 찾아온 외국인환자라고 볼 수 있다”며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 불법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데 관리가 지나치게 부실하고, 또한 불법브로커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는 등 정부가 불법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고 의료품질을 정확히 관리하지도 못하면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를 지원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만 집착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남 의원은 이어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자와 해외진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제의료지원사업법을 반대한다”며 “외국인환자 유치에서 미용성형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는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 한 성형관광과 성형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아시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미용성형산업에 국가가 나서야 할 어떠한 이유도 찾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남 의원은 “외국인환자 대상 의료광고 허용은 현행 의료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초법적 발상으로, 국내 의료기관이 수익성 높은 외국인환자 유치와 진료에 몰두하면 국내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저하로 이어질 우려와 외국인환자를 위한 광고 등의 비용이 자칫 국내환자들에게 전가돼 의료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광고 경쟁이 과열될 경우 의료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