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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30일 (화)

국내 첫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발간

국내 첫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발간

연구부정행위 대한 이해 높여 연구윤리 확보 기대



연구윤리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정민근)은 지난 11월 개정된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대한 해설서를 발간, 7일부터 연구현장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자기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게재 등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연구현장에서 많은 혼란과 그로인한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음에도 학문분야별, 연구기관별로 판단기준이 아주 다양하다는 이유로 쉽게 공신력 있는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발간된 해설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부정행위 판단기준에 대해 대학 교수, 학회 편집위원, 연구기관 연구윤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등 관련 학계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해설서에는 논문표절을 포함해 연구현장에서 판단하기 애매한 부당한 중복게재나 저자표시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수의 사례를 들어 상세하게 설명해 놓았다.



특히 최근 ‘최연소 박사학위 여부’로 이슈가 된 건과 같이 학술대회 발표 논문 모음집(proceedings)에 게재한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할 때는 반드시 선행 논문의 발표사실을 후속논문에서 밝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는 경우 ‘지도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는 공동연구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하는 것을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 이민호 박사는 “연구윤리 지침 해설서가 국내 최초로 연구 현장에 널리 보급되어 활용되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연구윤리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설서는 한국연구재단(www.nrf.re.kr)과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되며 전국의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학회 등 학술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약 2,500여개 단체에 책자로도 보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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