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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4일 (목)

성동구의회,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의결

성동구의회,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의결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원안 의결…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오천수 의원 발의…난임부부에 실질적 도움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성동구1.jpg

 

[한의신문]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남연희)가 29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성동구2.png

 

지난달 21일 오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 대표발의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키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정의)에서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 극복을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했으며, 지원 대상(4)은 성동구에 주소를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하는 한편 구조적인 병변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5(사업 추진 등)에서는 성동구청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 잔료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그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추진토록 했으며,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6(위탁)에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조례에는 장지만·박영희·이현숙·정교진·양옥희·김현주 성동구의원에 함께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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