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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연구 목적이 불법? 의협 성명서 오류투성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연구 목적이 불법? 의협 성명서 오류투성이

한의협, “허위 사실에 의한 증오범죄 중단” 촉구



성명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연구목적으로도 불법”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한의협이 즉각 바로잡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양의사협회의 안하무인, 오만방자한 태도에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낀다”며 “잘못된 인용과 악의적인 법률해석으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한 행태에 대해 즉각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5일 “법무법인 자문 및 판례 결과 한의사가 연구목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성명서의 내용은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심각한 오류와 왜곡을 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이 성명서에서 인용한 ‘광주지방법원 2009.07.01 선고 2009노 657판결’은 한의사가 X-선 골밀도 측정기를 치료 목적으로 병행 사용했으므로 ‘면허 범위 밖의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지 ‘연구목적으로 사용하여도 불법’이라는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판결에서는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한의사들 역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단 및 치료방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명시했다. 이는 결론적으로 “한의사들이 앞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로 해석될 수 있다.



헌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권한 부여해야”…안압측정기 등 합법 판결

레이저침술·저주파자극기 등 전기침술, 보험급여된 지 수십 년



또 “현대의학적인 원리로 개발된 현대의료기기나 의약품은 절대로 사용할 수 없고 지금까지 법원의 판례 또한 일관되게 이런 의료법과 일치하고 있다”고 주장한 부분 역시 오류투성이다.



실제 헌법재판소는 ‘2012헌마551’ 결정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어 한의사 역시 자격이 있는 의료인으로서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며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의료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밖에도 레이저조사기 등의 의료기기를 사용한 레이저침술, 저주파자극기 등을 사용한 전기침술 등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른 한방보험급여항목으로 고시된 지 수 십년이 넘었다.



음파진단기 역시 보건복지부가 “한의사가 연구목적 또는 학술적인 목적으로 활용하였다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명확히 내린 바 있다.



양의사들의 삐뚤어진 한의약 폄훼…“어제 오늘일 아냐”



사실 의협을 비롯한 의사들의 한의학 및 한의사 폄훼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6월, 암치료에서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융합을 지향하며 출범한 대한통합암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양의사들이 압력을 행사해 한의과대학 교수들의 강의와 한의사들의 교육수강을 비롯한 한의학 관련 내용이 모두 제외된 게 대표적 사례다.



또 의협은 의대 교수들의 한의대 출강을 강제로 막고, 의료기기업체를 불매운동 등으로 협박해 한의사들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전력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삐뚤어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한의학의 발전을 가로막는데 급급한 양의사들과 양의사단체들은 자신들의 억지주장이 국민과 여론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자 돌연 한의학과 한의사 말살을 전제로 한 허무맹랑한 취지의 의료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며 “한의사가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를 진료에 활용해 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한 진료를 하고, 현대의료기기를 매개로 한의학이 더욱 발전해 진정한 세계화를 이룬다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부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최상의 결과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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