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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30일 (목)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보다 많은 한의원 참여 유도 필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보다 많은 한의원 참여 유도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 통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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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한의원 참여를 위한 해외환자 유치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기간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6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고유의 경쟁력이 있는 해외환자 유치 특화프로그램을 발굴․지원, 한의의료기관의 해외환자 유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 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개 기관을, 올해에는 8개 기관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으며, 지난해 사업 수행 결과에서는 선정된 7개 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전년대비 평균 3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예산안은 총 3억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하게 되며, 공모를 통해 10개 병원을 선정한 뒤 각 병원당 3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269개소인데 반해 10명 이상 외국인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약 50개소에 불과해 사업이 지속될수록 일부 한의의료기관에 보조금 지원이 편중될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는 ‘한의약 해외환자 유치 특화프로그램 개발 지원’ 사업에서 보조금 지원 횟수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그러나 한의약 분야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한의원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한의의료기관이 해외환자 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금 지원 기간을 검토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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