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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양의사가 반대하면 무조건 직능갈등?

양의사가 반대하면 무조건 직능갈등?

복지부의 일제 잔재 ‘양방 중심 사고방식’ 바뀌어야





청와대 업무보고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의 “직능간 갈등사항은 단체간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입장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이하 한의협)가 유감과 함께 복지부의 70년간 계속된 양방 중심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보건의료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의 청와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자리에서 ‘미용기기 분류와 비의료인 문신허용,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등 직역간 논란이 있는 사항은 의견조율이 먼저이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18일 한의협은 “양의사들이 반대만 하면 우선 눈치를 보며 직능간 갈등사항으로 분류해 미적거리는 보건복지부의 태도는 심히 유감스럽다. 보건복지부 논리라면 보건업무 관련 어떠한 것도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보건의료계 내에서는 양의계와 마찰을 빚지 않는 직능이 없기 때문이다.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로 인한 약사와의 갈등을 비롯해 보톡스, 레이저 치료로 인한 치과의사와의 갈등, 그리고 간호사, 안경사, 물리치료사, 문신사까지 모든 직능과 갈등을 빚고 있다.

또한 양의계는 소위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분쟁에 관한 법률이나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수술실 CCTV설치에 대한 법률 역시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복지부 논리대로라면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한의협은 “현재 보건의료계 모든 직능이 양의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고 환자 권익을 위한 법안들이 양의사들의 반대로 잠들어 있다. 그만큼 양의사들이 일제의 잔재로 인해 광복이후 70년간 비정장적으로 큰 독점적 기득권을 유지해왔다는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양의사들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드러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주장대로라면 복지부는 보건분야에서는 어떠한 정책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봐야한다. 이럴 바에는 ‘보건복지부’의 이름에서 보건을 빼든지, ‘양방보건복지부’로 이름을 바꾸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한의협은 “이제는 70년간 형성된 양의사들의 보건의료분야의 비정상적 기득권을 정상화하여 보건복지부가 양의사 눈치가 아닌 국민 눈치를 보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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