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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30일 (화)

국민정서 인정,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해야

국민정서 인정,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해야

최근 양방 외과계 의사들이 한의사에 대한 현대 의료기기 허용 반대의 뜻을 보이기 위해 ‘수술거부’까지 검토했다가 최근 국민정서를 고려해 이를 철회키로 했다. 그러나 양방 외과계 의사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성명은 발표하기로 했다.



양방 외과계 의사들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반대를 위해 최후의 수단인 수술거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다시 철회한 것은 국민을 의식한 결정이라는 것이 보건의료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또한 양방의료계가 주시해야 할 것은, 앞서 국민정서를 고려해 양방 외과계 의사들이 수술거부를 철회한다고 했는데,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3명중 2명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고 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역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졌다는 점이다.



양방의료계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교육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미 한의사는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생리학, 생화학, 병리학, 약리학, 영상진단학 등 기초생명과학과 침구학, 재활의학 각종 내과학 등의 임상 각과에서 영상진단을 활용한 교육을 받고 있다.

양방의사들이 국민을 조금이라고 생각한다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을 통해 의료기관 이중방문에 따른 국민불편을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으로 환자질병에 대한 객관적 근거제시로 한의학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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