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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3월 2일부터 17개 의료기관서 실시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3월 2일부터 17개 의료기관서 실시

환자 부담은 1회 방문당 5~1만3천원, 한 달 5만원 수준

1년 간 시범사업 실시 후 미비한 점 보완해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



호스피스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자택에서도 말기 암 환자가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 시범사업’이 3월 2일부터 17개 기관에서 실시된다.



그동안 우리나라 호스피스 제도는 입원형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래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환자는 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어 많은 말기 암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지만 관련 제도와 지원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호스피스 전달체계의 기본인 가정 호스피스를 구축하고자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말기 암 가정 호스피스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해 입원을 대체할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입원 서비스와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환자는 집에서 증상 관리, 상담, 영적·사회적 돌봄을 제공받고 환자 보호자는 사별가족관리를 받을 수 있다.



가정 호스피스 환자로 등록되면 의료진이 24시간 내 전화를 하고 48시간 이내에 가정을 방문, 환자 상태를 확인한 후 케어플랜을 수립하게 된다.

환자의 상태와 개인적 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외래)에서 첫 대면이 이뤄질 수도 있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입원 후 퇴원하면서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등록돼 있는 환자로 분류된다.



가정 호스피스를 선택한 말기 암 환자는 평균적으로 주 1회 이상 의료 또는 비의료적 방문 서비스를 받게 되며 매일 24시간 의료진과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가정 호스피스 방문료를 각각 신설하고 특히 실질적인 의사 ‘왕진’이 가능한 수준으로 방문료가 책정됐다.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사회 보건·복지 사업과 연계된다면 주 1회 보다 더 많은 가정 방문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가정 호스피스는 방문인력이 단독으로 환자 및 환자가족을 만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간호사는 호스피스전문간호사, 가정전문간호사 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에 한정)로, 사회복지사는 1급으로 인력기준을 상향시켰다.



환자 부담은 1회 방문당 5천원(간호사 단독 방문)~13천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모두 방문)이며 한 달 동안에도 환자 부담은 5만원 수준으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수가의 적정성과 서비스 모형·기준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이하 복지부)는 서울성모병원, 충남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대구의료원, 서울시 북부병원, 모현센터의원 등 총 17개 의료기관에서 1년 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제도를 미비한 점을 보완해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16년 2월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17.8월)되면 말기 암 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간경화,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등에 대해서도 호스피스가 적용된다.



또 입원형·가정형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적기에 호스피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암 치료 일반병동에 자문을 제공하는 자문형 호스피스도 준비 중이어서 호스피스 병동 및 가정에서 일반병동까지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 호스피스 의뢰·회송체계가 갖춰지게 된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일반병동에 입원중인 말기 암 환자에게 호스피스 팀이 직접 방문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부 제공하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의뢰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전담 간호사 등 추가 인력 고용이 필요해 이번 시범사업에는 종합병원 이상에서의 신청이 많았지만 가정 호스피스 수요가 구축되면 병원급 이하에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정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제도·정책 / 보험제도 / 완화의료)에서 확인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실(02-2149-4670, 4674)에 직접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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