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0.4℃
  • 흐림22.3℃
  • 흐림철원21.4℃
  • 흐림동두천20.1℃
  • 흐림파주18.3℃
  • 구름많음대관령19.5℃
  • 흐림춘천22.5℃
  • 박무백령도13.5℃
  • 구름많음북강릉22.0℃
  • 구름많음강릉25.4℃
  • 구름많음동해21.1℃
  • 연무서울20.3℃
  • 연무인천16.8℃
  • 흐림원주21.4℃
  • 흐림울릉도18.4℃
  • 흐림수원19.9℃
  • 구름많음영월22.3℃
  • 구름많음충주22.7℃
  • 흐림서산17.4℃
  • 구름많음울진20.1℃
  • 흐림청주22.5℃
  • 흐림대전21.4℃
  • 구름많음추풍령23.0℃
  • 구름많음안동24.4℃
  • 구름많음상주24.5℃
  • 맑음포항27.0℃
  • 흐림군산18.9℃
  • 구름많음대구26.6℃
  • 흐림전주22.1℃
  • 맑음울산21.0℃
  • 구름많음창원21.2℃
  • 흐림광주20.0℃
  • 연무부산17.7℃
  • 흐림통영17.9℃
  • 흐림목포18.4℃
  • 흐림여수18.5℃
  • 박무흑산도14.2℃
  • 흐림완도18.7℃
  • 흐림고창19.8℃
  • 흐림순천20.4℃
  • 흐림홍성(예)18.0℃
  • 흐림22.0℃
  • 구름많음제주18.1℃
  • 흐림고산17.3℃
  • 흐림성산18.8℃
  • 흐림서귀포19.0℃
  • 흐림진주21.2℃
  • 흐림강화15.6℃
  • 흐림양평21.6℃
  • 흐림이천22.0℃
  • 구름많음인제21.9℃
  • 구름많음홍천22.1℃
  • 구름많음태백21.1℃
  • 구름많음정선군23.2℃
  • 구름많음제천20.9℃
  • 구름많음보은22.1℃
  • 흐림천안22.0℃
  • 흐림보령17.6℃
  • 흐림부여20.2℃
  • 흐림금산22.2℃
  • 흐림21.1℃
  • 구름많음부안20.5℃
  • 흐림임실21.3℃
  • 흐림정읍20.7℃
  • 흐림남원21.7℃
  • 흐림장수20.1℃
  • 흐림고창군20.4℃
  • 흐림영광군18.9℃
  • 흐림김해시19.4℃
  • 흐림순창군20.7℃
  • 흐림북창원23.2℃
  • 구름많음양산시22.1℃
  • 흐림보성군20.5℃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18.6℃
  • 흐림고흥19.8℃
  • 흐림의령군23.4℃
  • 흐림함양군23.2℃
  • 흐림광양시20.4℃
  • 흐림진도군18.2℃
  • 구름많음봉화23.1℃
  • 흐림영주22.8℃
  • 구름많음문경23.9℃
  • 맑음청송군25.8℃
  • 맑음영덕24.2℃
  • 구름많음의성26.0℃
  • 구름많음구미25.6℃
  • 맑음영천25.4℃
  • 맑음경주시27.1℃
  • 흐림거창23.2℃
  • 흐림합천24.2℃
  • 구름많음밀양25.4℃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18.9℃
  • 흐림남해20.7℃
  • 흐림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2일 (토)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 추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 추진

‘감염병 예방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메르스 등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가는 중앙 및 권역별로 감염병 연구, 전문가 양성 및 교육, 환자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시설․인력을 갖춘 감염병 전문병원(또는 연구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감염병 환자 진료 및 병원명 공개 등 정부 조치로 인해 해당 병원의 병동 폐쇄 및 진료 중단 등에 따라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에 대해 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정부는 감염병 유행시 일정 기간을 정해 의료인에게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등에서 방역업무에 종사하거나 역학조사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의료인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해 방역업무 종사 관련 수당 등 경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해 생활비를 지원토록 했으며, 감염병으로 입원 또는 격리조치된 자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하게 되어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가능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 비용은 국가가 보전해 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메르스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방역체계 개편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철저한 준비와 관계기관 협조 및 안내를 통해 차질 없이 시행함으로써 감염병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