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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9일 (월)

질병관리본부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예방 “콘돔과 금욕”

질병관리본부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예방 “콘돔과 금욕”

[한의신문=조명재 인턴기자]질병관리본부는 24일 성접촉에 의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새롭게 변경된 WHO(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과 추가 보고된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해 가임여성이 귀국 후 최소 2개월 동안 임신을 연기하는 등의 강화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기존 권고안은 가임여성 귀국 후 1개월 임신연기, 남성은 귀국 후 1개월 동안 콘돔사용, 확진환자는 회복 후 6개월 동안 콘돔사용을 권장했다.

강화된 이번 권고안에서는 △가임여성 귀국 후 최소 2개월 동안 임신 연기 △남성은 배우자 등이 임신중인 경우는 임신기간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임신 중이 아닌 경우는 최소 2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 △확진환자는 회복 후 최소 6개월 동안 금욕 또는 콘돔 사용으로 강화했다.



이는 그동안 세계보건기구, 미국, 유럽, 캐나다 등 보건당국의 권고사항과 연구결과 발표 등의 권고안을 검토하고, 산부인과, 감염내과 등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권고안을 마련해 변경한 결과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전파경로 및 정액에서 바이러스 배출기간 등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지식이 발표되고 있어 주기적으로 이번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해 권고안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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